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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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용자의 손배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나, 형사책임은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면책특약의 범위 내에 징계책임의 면책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쟁의행위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관련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도 면책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32조제3항).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무협약 상태가 발생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적 부분과 함께 규범적 부분도 효력이 연장된다.
2.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이 경과한 경우의 채무적 효력은 상실됨이 원칙이다.
3. 자동갱신협정 및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적 효력은 당연히 지속한다.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상의 청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단체협약의 해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엄격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다.
3. 벌칙적용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벌칙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 이후 최근 벌칙규정을 특정하였는바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채무적 사항에 벌칙이 적용되나 너무 좁게 규정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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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4.15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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