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갑오경장)의 배경,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의의,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주도세력과 성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전개,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배경,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의의,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주도세력과 성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전개,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배경

Ⅲ.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의의

Ⅳ.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주도세력과 성격
1. 신진관료
2. 원로 실무관료
3. 1884년 망명자
4. 정동구락부 세력
5. 근왕파 관료
6. 주도층의 성격

Ⅴ.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전개
1. 김홍집·이준용내각(1894.7.27 - 12.17)
2. 김홍집·박영효내각(1894.12.17 - 1895.5.21)
3. 박정양 내각(1895.5.31 - 8.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8.24 - 1896.2.11)

Ⅵ.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1. 정치적 개혁
2. 사회·경제적 개혁

Ⅶ.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1. 갑오개혁 개혁법령
2. 홍범(洪範) 14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각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민비의 정치적 음모에 의하여 박영효는 곧 물러났다. 비록 박영효가 다루기 까다롭고,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변함없는 동조자였는데, 박영효의 실각은 일본의 조선에서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청일전쟁 직후 팽창하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소위, 러.프.독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그 세력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박정양 내각(1895.5.31 - 8.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8.24 - 1896.2.11)
박정양 내각은 박정양이 총리로 내세워지기는 했지만 민비 세력에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吾樓)는 일본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민비를 살해하였다. 이것이 1895년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을미사변(乙未事變)이다. 이 커다란 사건이 있은 후 조선은 일본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고종에게도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일반 민중들도 김홍집정권에 대하여 커다란 도덕적 불신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음울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김홍집·유길준 내각은 1895년 11월 15일 단발과 복제 개혁을 단행하고 11월 17일을 건양(建陽)원년으로 정하고 고종을 종래 왕의 명칭에서 ‘황제’로 격상시켜 개혁을 가시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단발령은 전통적인 예론으로 생사를 건 투쟁을 불사하는 유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정부는 불신했던 개화·개혁이 곧 일제의 ‘위국화’라는 등식으로 인식하게 하여 전국적인 반일 의병 운동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가시화하려는 단발령과 복제 개혁이 오히려 개혁을 중도에서 좌절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 후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김홍집은 민중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갑오개혁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Ⅵ.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가장 절실했던 군사 제도의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정치적 개혁
정부 조직을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왕실과 정부를 분리), 의정부 아래에 8아문을 두었으며, 과거 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제정하는 한편, 독자적인 개국 기원을 쓰도록 하였다.
2. 사회·경제적 개혁
재정을 일원화하고, 납세 제도를 고쳤으며, 도량형을 통일하고 화폐제도를 채택했다. 그리고 계급 타파, 신분 해방 등으로 양반과 평민의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조혼을 금지하는 한편,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였으며 고문을 폐지하였다.
Ⅶ.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1. 갑오개혁 개혁법령
현재 이후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는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할 것. 문벌과 양반·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쓸 것. 문무존비(文武尊卑)의 구별을 철폐하고 다만 품계(品階)에 따라 상견의(相見儀)를 규정할 것.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緣坐律)을 폐지할 것. 적실(嫡室)과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養子)를 허가할 것. 남녀의 조혼(早婚)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길 것.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판매를 금할 것. 비록 평민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상서토록 하여 토의에 부치게 할 것. 각 아문의 조예(隸)는 그 수를 조절하여 상치(常置)케 할 것. 공금 횡령한 관리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하되 횡령한 공금을 변상 납입케 할 것. 조관품급(朝官品級)의 정(正)·종(從)의 구별을 없이 하고, 각 아문이 마음대로 체포·시형(施刑)함을 금할 것. 역인(驛人)· 창우(優)3)와 피공(皮工) 등의 천민대우를 폐지할 것. 관인이 휴관(休官)한 이후에 상업을 경영함은 그 자유에 맡길 것. 과거문장(科擧文章)으로만 취사(取士)함은 실재(實才)를 뽑아 쓰기 어려우니 임금의 재가를 주청하여 변통하되 따로 선용조례(選用條例)를 제정할 것. 각도의 부세(賦稅)·군보(軍保) 등으로 상납하는 대소의 쌀·콩·면포는 금납제(金納制)로 대치하도록 마련할 것 등이 있다.
2. 홍범(洪範) 14조
청국에 의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왕실 전범(典範)을 작정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宗室)이며 척신(戚臣)의 분의(分義)를 밝힐 것. 대군주가 정전(正殿)에 거하고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후와 비빈(妃嬪)과 종실과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제정을 밝혀 행할 것. 인민이 부세를 냄을 다 법령으로 작정하고 망녕되이 명목을 가하여 범람(氾濫)히 거두지 아니할 것. 조세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왕실 비용을 솔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 왕실비 및 각 관부 비용은 일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국중(國中)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견습할 것.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작정하고 범람히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사람을 쓰는 데 문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2000) / 한국사 44,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김운구(1979) / 조선왕조 행정사, 근대편, 일조각
변태섭(1995) / 한국사 강좌, 삼영사
신용하(2002)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출판부
유영익(1991) / 나의 책을 말한다 : 갑오경장 연구, 한국사 시민강좌
역사문제 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연구반(1990) /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왕현종(2003) /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5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