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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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목적의 확정

Ⅲ. 목적의 가능

Ⅳ. 목적의 적법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

본문내용

서 ‘만일 갚지 못하면 내 가옥을 대신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가옥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으면, 이러한 대물반환의 예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607조제608조가 규정하고 있다.
(2) 폭리행위의 성립요건
1)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여부는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된다.
2)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① 궁 박
궁박은 급박한 곤란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일 필요는 없고,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또한, 궁박의 상태는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대판 98.3.13. 97다51506), 또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2000.2.11. 99다56833).
[ 고소고발과 불공정 법률행위 ]
간통으로 피소될 처지에 있는 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170,000,000원의 약속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위법한 강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97.3.25. 96다47951 [1]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여지도 있어 다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그와 같은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대가로 금 170,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게 된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위법한 강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경솔무경험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에 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사고를 하지 않는 심적 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이란 거래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결여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무학문맹이며 동맥경화성 정신증의 증세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한 증세가 있던 67세의 노파가 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 다른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유일한 생활근거인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79.4.10. 79다275).
③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의 사유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3) 폭리자의 이용행위
폭리자가 사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하면서, 시유지(市有地)를 공개 입찰하면서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을 혼동함으로써, 평당 10만원 하는 상가지역이 평당 35만원에 낙찰된 사안에서, 市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폭리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88.9.13. 86다카563).
(3) 要件存否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1) 판단의 기준시기
궁박경솔 등과 불균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영준253면, 대판 56.2.16 4288민상401). 다만 대물변제예약에 관해서 이행기를 기준시로 보는 판례가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65.6.15. 65다610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요건 존부의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70.11.24, 70다2065).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대판 69.12.30, 69다1837). 그리고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는, 경솔무경험 여부는 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本人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72.4.25, 71다2255).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은 폭리자 즉 상대방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자신이 급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이다(제746조 본문). 예컨대, A가 치매환자인 B의 무사려, 경솔을 이용하여 B 소유의 시가 1억원인 토지를 대금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B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A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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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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