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및비행청소년상담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위기및비행청소년상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1) 위기청소년이란?
2) 청소년의 위기 진행 단계
3) 적응유연성(resilience)이 높은 청소년

2. 위기청소년지원모델

3.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대처
1) 정부의 비행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2) 비행청소년 상담 정책의 개선방향: 상황 속의 인간
3)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본문내용

- 경찰은 소년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할 때 긴급체포, 구속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의 구속영장 있어야.
- 검사는 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받아야.
- 구속영장을 가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구속사건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사를 종겨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불구속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 종결하여 송치해야
구속적부심과 수사 단계 보석
-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요청 가능.
- 법원에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피의자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 조건으로 석방 가능- 보석제도
검찰에 송치
- 경찰이 수사 마치면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처분 받아야.
- 검찰에 송치된 당일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이송, 수감
2. 검찰 단계
(1) 검찰의 수사
- 구속 사건: 검사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종결해야. 1차 연장하여 20일내 종결
- 불구속 사건: 가급적 3개월 내 수사종결하는 것 원칙.
(2) 검사의 처분: 불기소, 기소, 소년부 송치
- 불기소처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음(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종결)
- 기소유예처분: 죄를 인정하지만 피의자 연령, 성행, 환경, 피의자 관계, 범행의 동 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정 기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선도를 받을 조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정기간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
- 무혐의처분: 수사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없음을 최종적 판단
- 기소중지 처분: 피의자가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소재 판명 시까지 처분 중지
형사법원에 기소(공소 제기라고도 한다):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함.
- 약식기소: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하고자 할 때 법원이 공판절차없이 약식 명령 해주도록 검사가 청구하는 제도.
소년법원에 송치: 검사가 수사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 그러면 형사사건이 보호사건이 되며, 이렇게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을 보호소년이라고 한다.
3. 법원 단계
(1) 형사 법원의 재판: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
사건에 따라 단독 판사 혹은 3인 구성 합의부(단기 1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은 합의부)
범죄자가 소년인 경우 특별규정 둠(소년법 59조, 67조)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형의 부과를 금함.
-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두며,
- 환형 유치선고 금함.
- 자유형 집행시 성인과 분리 규정,
- 가석방 조건 완화.
재판의 종류
-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 실형 선고하면 소년 교도소에 복역.
집행 유예 일정기간 재범없으면 선고실효
- 선고 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2년간 재범없으면 면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명할 수 있다)
- 무죄의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 면소의 판결
- 제 1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며 항소, 제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고.
(2) 소년 법원의 심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는 보호사건 대상
소년법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 지방법원 소년부를 말함.
범죄소년의 경우 -1. 검사가 소년부 송치 가능
2. 검사가 일단 형사법원 기소했으나 형사법원 재판 중 소년부 송치
촉법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막바로 소년법원에 송치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 시설의 장도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음.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의 감호 결정할 수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
-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소년부판사가 판단하여 <심리 불개시 결정> 하면 사건 종결
<심리 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심리 기일 지정 통보.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고 , 소환 불응시 동행영장
심리결과 보호처분도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하여 종결
보호처분 필요있으며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에 불복하면 항고, 항고심의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32조)
- 1호처분: 보호자 등 감호 위탁(6월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 2, 3호 처분: 보호관찰(2호는 단기(6월), 3호는 장기(2년으로 하되 1년 범위내에 1차 연장 가능), 처분 당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2호 처분자인 경우 50시간, 3호처분자에게는 20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 병과.
- 4호 처분: 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 6월 기간, 1차에 한하여 연장)
- 5호 처분: 병원 및 요양소 위탁( 6월 범위, 1차에 한하여 연장)
- 6호, 7호 처분: 소년원 송치(6호는 6개월 미만, 7호는 부정기형으로 23세까지)
4. 집행 단계
(1) 소년 교도소: 천안과 김천. 성인과 분리, 남자수용소
수용과 교육: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 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
(2) 소년원: 보호처분 6,7호 교정교육
6호는 조기 사회복귀가능하도록 반개방, 개방 처우
7호는 1차 분류시 7-12개월 중기, 13개월 이상 일반 장기, 19개월 이상 특별장기
2차 분류시 환경, 심리적 요인 감안 재비행 예측표 적용
교육은 입원자 교육, 기본 교육, 사회복귀교육등 3단계
(3) 보호관찰소:
소년법원의 보호관찰 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 유예, 집행 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 가석방 결정에 의해 개시
(4) 갱생 보호 단체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임의적 보호활동
한국갱생 보호공단, 갱생 보호 사업단체 담당
인천 지부에는 비행청소년들만 보호
무의무탁한 출소자에 대한 6-9개월간 생활관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조성 금품 지급,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실시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40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