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엇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기여한다.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3) 의료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이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의료보호의 내용과 보호의 방법을 정했다.
보호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의료보호시설로서 제1차 진료기관과 제2차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군수가 행하도록 하였다.
보호기관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4)수급권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며,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5) 의료급여의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6) 의료급여증: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8)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및 구상권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자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수급권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수 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불금을 상환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9) 2006. 2. 2. 시행령 개정 사항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12세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10) 벌칙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 등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엇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기여한다.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3) 의료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이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의료보호의 내용과 보호의 방법을 정했다.
보호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의료보호시설로서 제1차 진료기관과 제2차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군수가 행하도록 하였다.
보호기관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4)수급권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며,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5) 의료급여의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6) 의료급여증: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8)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및 구상권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자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수급권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수 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불금을 상환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9) 2006. 2. 2. 시행령 개정 사항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12세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10) 벌칙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 등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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