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척기간의 의의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본문내용
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척기간은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척기간은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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