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과 종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로 본 향후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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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과 종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로 본 향후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

Ⅲ.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종류
1. 신용카드
2. 전자화폐
3. 전자수표
4. 계좌이체

Ⅳ.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Ⅴ.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1. 결제정보의 확신성
2. 결제정보의 통일성
3. 카드 사용자의 인증 및 상점에 대한 인증
4. 상호 이용성

Ⅵ. 선진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1. 네덜란드
1) Primeur Card
2) Chipknip Card
3) E-Cash
4) I-Pay
5) 네덜란드의 전자화폐 감독에 대한 전망
2. 독일
1) GeldKarte
2) PayCard
3) E-Cash
4)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독일의 입장
3. 일본
1) 일본의 전자화페 개발현황
2) 전자화폐에 대한 일본의 입장

Ⅶ. 향후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방안
1. 표준화와 범용성
2. 법적 제도의 완비와 안정성 확보
3. 기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적 표준화와 함께 국제적 호환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인터넷이 범세계적인 통신망으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급결제시장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내적인 호환성은 물론 국제적인 호환성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표준화와 함께 익명성과 자유로운 양도 보장은 전자화폐의 범용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자의 효용을 크게 하는 네트워크 효과 혹은 외부성(externality)의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가맹점(편의점,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몰) 및 인터넷 쇼핑몰, 콘텐츠 사업자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법적 제도의 완비와 안정성 확보
전자화폐의 범용성 못지않게 전자화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주체, 전자화폐의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발행주체를 통화당국으로 제한 할 것인가, 금융기관으로 제한 할 것인가, 일반 기업까지 확대할 것인가 등이다. 발행기관의 문제는 전자화폐의 신뢰성과 안정성 및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발행자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기술의 활용과 전자화폐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에게도 전자화폐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전자화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의 도입이 금융기관이 아닌 삼성그룹이 관계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최초로 도입하였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게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결제지급제도의 안정성 문제, 통화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지준정책의 효과 약화, 지준예치의무 미 부과로 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 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통제권밖에 있는 일반기업에게 무제한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전자화폐의 안정성 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화폐의 안정성은 결제의 안정성과 가치의 안정성이다. 현행 법정 통화의 경우 정부에 의하여 지불이 보장되고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하여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처럼 발급주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네트워크의 폐쇄로 가입자들이 소지한 전자화폐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자화폐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전자상거래 업체별로 별도의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용성은 불론 업체들 대부분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건 당 1 - 2%의 수수료로는 향후 몇 년간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전자화폐 지불의 안정성 문제는 심각한 현실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 전자화폐 상용화 실험중인 국가들의 대부분이 발급기관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보험 적용으로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급주체의 난립을 막고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급주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국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극히 낙후되어있고 신기술의 개발에 소극적인 측면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전자화폐의 확대 보급에 자금과 노력을 쏟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려는 방침은 제고되어야하며, 현실적으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 주체가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발급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하되 동시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행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과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신문사와 (주)인텔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들이 지불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선호하는 정도는 11%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전자화폐를 이용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현금 선호사상과 전자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세원의 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이 부진한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원 노출을 우려한 기업들 때문이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사용을 진작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전자화폐 사용업체들에 대한 우대조치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오프라인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시 그 추적이 불가능하며, 구입한 물품의 반환 시 개방형의 경우 개인간 가치이전이 가능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폐쇄형의 경우 판매자에게 이전된 가치가 다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기가 어렵다. 한편 전자화폐의 구현 기술, 법과 제도의 정비, 다양한 금융서비스개발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화폐가 범용성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전자화폐가 기존의 실물화폐의 기능을 보완하고 나아가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화폐가 국경의 구별 없이 결제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금거래가 증가할수록 통화당국이 자금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은기(1997),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법학회
◇ 김종선·김종오, 금융제도론, 학현사
◇ 손태빈·이주원·최용민, 무역결제론, 두남
◇ 정진명(2002),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디지털법제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최석범, 전자결제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제대금결제를 중심으로
◇ 한국은행(1999), 전자금융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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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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