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Ⅱ.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Ⅳ.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Ⅵ. 부진정연대채무
Ⅱ. 연대채무의 성립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Ⅳ.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Ⅵ. 부진정연대채무
본문내용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ABCD가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X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부의 변제를 하면, C에 대한 구상액은 40만원, D에 대한 구상액은 30만원이고, X의 부담액은 10만원이 된다.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
2. 효 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다24364 판결).
대판 99.11.26. 99다34499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2) 그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또는 그에 따른 시효중단)나 채권자지체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
(2) 대내적 효력
1)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결과로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당연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상관계가 발생한다(제756조 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대판 97.12.12. 96다5089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판 80.7.22. 79다1107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공동면책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서 설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
2. 효 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다24364 판결).
대판 99.11.26. 99다34499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2) 그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또는 그에 따른 시효중단)나 채권자지체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
(2) 대내적 효력
1)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결과로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당연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상관계가 발생한다(제756조 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대판 97.12.12. 96다5089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판 80.7.22. 79다1107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공동면책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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