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세무조사제도의 배경과 법인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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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세무조사제도의 배경
1.1 세무조사의 개념정의
1.2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1.3 세무조사의 종류
1.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5 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
1.6 세무조사의 법률적 한계

2. 법인세
2.1 법인세의 의의
2.2 법인의 종류
2.3 법인세의 성격
2.4 법인세의 특징
2.5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2.6 법인세의 세원
2.7 법인세조사의 사후관리상 문제점
2.8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9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시한 다양한 안내문을 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원정보가 부서별, 업무별로 산재해 있고, 전산화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내문에 의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고내용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법인성실도 분석표"
) 납세자 기본사항,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외형,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등의 자료가 표시되고, 성실도는 등급으로 표시되며 사업연도별로 동일 업종내의 성실도 순위와 부가가치율에 대한 당해 법인 비율과 전국평균율, 신고소득율에 대한 당해 법인 비율과 전국평균율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호 서식)
또한 기업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계정과목들을 요약한 요약재무제표를 전산 입력한 것으로써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실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9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법인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두 법인세의 상대적인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켜 왔는데, 우리 나라만 유독 법인세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법인세의 역할을 줄여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간의 이중과세를 없애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를 부가가치세 등 보다 중립적인 세목으로 대체해 가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세율수준과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재정 건전성 확보의 문제 때문에 법인세 세수를 감소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주장과 우리 나라 법인세율은 이미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첫번째 주장은 법인세 한가지만 가지고 보면 타당할 수 있지만 세수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법인세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좀더 효율적인 세목의 세수를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대항력이 없다. 더구나 재정 건전성은 세수 확보보다는 세출의 절제와 경제성장의 강화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수출과 투자 등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를 완화하는 방향은 재정 건전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두번째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우리 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대만,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다. 거기다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수가 9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은 경쟁국들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나아가서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2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이러한 주장에서 법인세 개편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법인세가 충분히 낮아서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첫째로 평균부담률은 낮으면서 최고한계세율이 높은 세제는 매우 비효율적인 세제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제 왜곡의 크기는 한계세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계세율은 낮을수록 좋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법인세는 많은 비과세 감면 때문에 한계세율을 매우 높게 설정해 놓고 있으면서 실제의 세수입을 결정하는 평균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세수입의 감소없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나아가서 행정비까지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번째로 소위 낮은 세율이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법인소득이 1억원미만일 경우 최고세율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낮은 세율을 파격적으로 적용해 과세한다. 이와 같은 차등세율의 논리는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약자 보호의 논리이다.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을 것이므로 이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다고 반드시 약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시장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사도 정신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약한 개인의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 약한 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창업 초기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우리 나라의 창업지원제도나 벤처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너그러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의 논리는 분배의 논리이다. 법인세도 일종의 직접세인데 소득규모가 큰 경우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더 호감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계간의 분배문제를 따질 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소득분배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요컨대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낮은 세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수의 감소없이 법인세 한계세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개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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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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