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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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2. 주관적 요건(악의)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8. 2000다21017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채무자의 인적 담보자(보증연대채무자 등)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조건부기한부 채권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관하여서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6)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사해행위 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양수채권자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판 2001.10.12. 2001다37095 …,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9.4.9. 99다2515).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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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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