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조약 및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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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사회보장협정의 규율내용

Ⅲ. 사회보장협정의 법형식

Ⅳ. 사회보장협정의 주요내용

Ⅴ.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

Ⅵ.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및 교섭현황

Ⅷ. 결어

본문내용

였으나 짧은 추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장기체류 우리 국민이 많이 있는 협정체결 대상 국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협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협정시행 경험에 기초한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향후 정부의 사회보장협정 추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즉 사회보장협정의 목적, 가입기간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별되는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그리고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협정의 추진현황과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사회보장협정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및 절차, 추진현황, 그리고 국가별 협정의 주요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의 협정발효로 협정시행 실적이 없는 이태리를 제외한 분석대상 7개국가 중 캐나다 등 3개국가와의 가입기간합산 협정에서는 협정상대국들 보다 한국이 1200억1천5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더 보았으며, 영국 등 4개국가와의 보험료면제 협정에서는 협정상대국들에 비해 한국이 총 342억4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더 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대상 7개국 전체로는 한국이 협정상대국들보다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1542억1천9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더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제적 효과는 한국과 선진국과의 파견근로자 1인당 보험료면제액의 현격한 차이, 협정상대국 파견 한국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매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한국이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한 실적에 기초하여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 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악ㅌ이 정부의 사회보장협정 추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많은 국가들부터 추진하되,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과의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부과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이 높고, 또한 보험료부과기준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 그만큼 협정에 의한 주재국보험료 면제 혜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많은 미국, 영국, 독일과의 협정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에는 가입기간합산 협정하에서 미국인들에게 많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7개국가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추진 대상국가가 결정되면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초의 협정목적, 즉 사회보장비용의 이중부담해소와 가입기간합산에 의한 연금수급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캐나다, 미국, 독일 등 3개국은 외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고수해왔다.
셋째, 만약, 가입기간합산협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면제 협정을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후속으로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적 협상방식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국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일본 등은 가입기간합산 협정이외에 보험료면제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의 각국의 사회보장협정의 경향은 각국 연금제도의 복잡성에 의한 협상의 어려움,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 협상기간의 장기, 자국기업의 외국 사회보장비용 부담 애로해소 차원 등에서 보험료면제 협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체결하는 추세다. 다만, 단계적 협상방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료면제 협정을 추진한 후, 가능한 빠른시기에 후속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체결하여 사회보장협정의 또 다른 목적인 협정당사국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면제 협정을 체결한 후 당초 취지와 달리 후속협상 시기를 실기하여 가입기간합산 협정체결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면제 협정후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히 후속협상에 착수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협정 전문인력과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은 그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했거나 실무교섭을 진행 또는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이나 이들 부처에 사회보장협정 전담조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협정체결후 시행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회보장협정을 담당하는 국제협력팀 직원이 10여명 있으나 부족하고, 또한 장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많지 않아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협정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장기간 담당하는 인력을 갖추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부처 및 협정실무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회보장협정 전문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사회보장협정은 파견근로자 및 고용주의 외국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우리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목적의 달성이외에 협정체결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은 정부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보장협정 추진단의 운영과 국회의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다만, 협정추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많은 국가와의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면제 협정체결 후 가입기간합산 협정의 단계별 협상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협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원할히 수행할 협정전문조직과 인력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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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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