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의의
1) 복지네트워크의 개념
2) 복지네트워크의 두가지 차원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지역복지자원의 낭비 및 중복/연계와 협조 및 조정체계 미흡
2)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여건의 취약성
3)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 대두
3.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 목적
1) 지역복지참여체계 구축
2) 서비스 중복예방 및 합리화
3)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인프라 구축
4.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영역과 성격
1) 네트워크 구축 영역
2) 네트워크 성격
6.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2) 실무자 모임
3) 관장(기관장)모임
4) 주민(시민)운동형태의 모임
1) 복지네트워크의 개념
2) 복지네트워크의 두가지 차원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지역복지자원의 낭비 및 중복/연계와 협조 및 조정체계 미흡
2)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여건의 취약성
3)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 대두
3.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 목적
1) 지역복지참여체계 구축
2) 서비스 중복예방 및 합리화
3)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인프라 구축
4. 지역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영역과 성격
1) 네트워크 구축 영역
2) 네트워크 성격
6.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2) 실무자 모임
3) 관장(기관장)모임
4) 주민(시민)운동형태의 모임
본문내용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태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음.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1998년 창립되어 초기에는 안산시장후보 초청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학교 등을 사회복지홍보 및 교육사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서비스 조정 및 연계활동은 미비. 재정은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받지 않고 있음.
-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1995년 설립되어 지역문제에 의식조사, 세미나, 간행물(원주사회복지) 발간, 사회문제 공청회 개최, 자원봉사 교육, 사회복지학교,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연계 및 조정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지역의 사회복지단체, 주민단체, 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
2) 실무자 모임
- 네트워크 영역 - 복지부문
- 네트워크 강도 - 약함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 없으며 재정도 참여단체가 분담하는 형태
3) 관장(기관장)모임
- 대표자간담회 :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비정기적인 모임(회의), 관장모임(기관장 모임 등).
동작구 사회복지관협의회(동작구 관내의 6개 사회복지관 기관장의 비정기적 모임으로 서비스 대상자 중복을 예방하고 공동사업 및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하고 있음)
4) 주민(시민)운동형태의 모임
- 관악주민연대 : 관악지역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사사업, 지역내 복지정보신문 발간, 푸드뱅크사업 등을 실시, 재정은 주민연대에 참여한 기관들의 후원금과 사업별로 지원되는 사업비 및 개인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됨.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1998년 창립되어 초기에는 안산시장후보 초청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학교 등을 사회복지홍보 및 교육사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서비스 조정 및 연계활동은 미비. 재정은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받지 않고 있음.
-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1995년 설립되어 지역문제에 의식조사, 세미나, 간행물(원주사회복지) 발간, 사회문제 공청회 개최, 자원봉사 교육, 사회복지학교,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비스 연계 및 조정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지역의 사회복지단체, 주민단체, 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
2) 실무자 모임
- 네트워크 영역 - 복지부문
- 네트워크 강도 - 약함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 없으며 재정도 참여단체가 분담하는 형태
3) 관장(기관장)모임
- 대표자간담회 :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비정기적인 모임(회의), 관장모임(기관장 모임 등).
동작구 사회복지관협의회(동작구 관내의 6개 사회복지관 기관장의 비정기적 모임으로 서비스 대상자 중복을 예방하고 공동사업 및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하고 있음)
4) 주민(시민)운동형태의 모임
- 관악주민연대 : 관악지역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사사업, 지역내 복지정보신문 발간, 푸드뱅크사업 등을 실시, 재정은 주민연대에 참여한 기관들의 후원금과 사업별로 지원되는 사업비 및 개인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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