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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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 예방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기범죄의 정의
2) 관련법령
3) 원인에 대한 논의

3. 사기범죄의 발생 양상

4. 사기범죄의 예방대책
1) 개인적 예방대책
2) 사회적 예방대책
3) 국가적 예방대책

5. 결론

본문내용

없으면서 상가분양공고를 낸 후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사기죄 이다.
- 재건축 사기 ; 철거대상지역에서재건축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치 아파트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허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이다.
- 재개발 사기 ; 피의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투기목적으로 무허가 판잣집 10여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 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공문서인 소유권확인원을 부정 발급받아 그곳을 재개발하는 건축회사로부터 보상비, 이주비, 대토권(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이다.
▶ 취업, 알선, 투자, 동업관련 사기
- 취업사기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이다.
- 취업알선 사기 ; 용역경비업자가 구청에 일용직 노점단속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 이다.
- 취업 시 선수금 사기 ; 다방, 술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업주를 기망하여 미리 월급을 받은 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이다.
- 투자사기 ;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유지를 불하받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사기죄 이다.
- 주식투자사기 ; 피해자에게 특정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사기죄 이다.
- 대출알선사기 ;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따르는 경비와 교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이다.
- 입학빙자사기 ;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이다.
<그림5> 사기범죄의 유형 (2005)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작성일 : 2007.05.29
4. 사기범죄의 예방대책
1) 개인적 예방대책
사기범죄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이 알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흔한 수법에 속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낭패를 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에 대하여 당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통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옆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기범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로 갖은 명목을 대면서 피해자를 혼란시키곤 하기 때문에 사기범의 말에 혼동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요즘의 전화사기에 유의에 개인 신상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2) 사회적 예방대책
사기사례와 예방방안 등을 공익 광고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방영하여 사기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게끔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사기범죄가 발생 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하고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대처기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살필 수 있고, 그런 카페나 동호회 등에서 같이 협력하여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 사기의 경우 그 정보가 미약하고 사기꾼의 신상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 경찰에서만의 체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피해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사기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사기를 막을 수가 있다.
3) 국가적 예방대책
①복지 정책적 측면
위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기범죄는 기회와 자기합리화, 중압감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보아 사회복지를 통한 일자리 알선 및 소득기회의 마련을 통해서 빈곤으로 인한 사기기회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아진다.
②형사 정책적 측면
사기범죄는 작은 노력으로 큰대가를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몇 번 걸리더라도 한번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범죄이론으로 봐서 억제이론을 도입하여 처벌의 엄중성, 엄격성, 신속성이 요구되어 진다. 이로 인해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는 자기합리화를 잘 하는 범죄 이므로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범에 가능성이 높다. 재범을 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사기범죄는 여러 유형으로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다.
손쉽게 범죄를 할 수 있고, 그 이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점차 그 범죄건수가 늘어 날것이다. 또한 그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도 별로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사기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하는 범죄이고, 속이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죄의 예방방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부당한 돈을 탐하지 말며, 매사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서 이런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으로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인 것 같다.
이 로써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요즘 부쩍 전화사기, 인터넷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조심성이 당부한다.
<참고문헌>
기광도 교수님 홈페이지. cms.daegu.ac.kr/kkd
김준호외2명.1993년.『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성태경.2003년.『부정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대성사.
이재상.2006년.『형법각론』.박영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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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6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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