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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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개요
가.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
-1992.6 브라질 리우 개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1994.3. 발효(현재 한국 포함 186개국 비준)
ㅇ 부속서 1 (Annex 1) 국가에 대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토록 요구(비구속적 의무)
-부속서 1 국가 :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총 38개국
-한국은 비부속서 1 (Non-Annex I) 국가의 지위 유지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ㅇ 1997.12. 일본 교토개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operational details)에 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로 의정서 발효 토대 마련
ㅇ 부속서 1 국가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구속적 의무)
-권고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하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ㅇ 부속서 1 국가에 대해 차등적 감축목표 설정
-EU : 8% 감축
-미국 : 7% 감축
-일본, 캐나다 : 6%감축
-러시아 : 0% (1990년 수준 동결)
-호주 : 8% 증대
2. 교토의정서 내용
가. 의무관련 규정
1)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제10조)
ㅇ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ㅇ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응조치 수립·실시
ㅇ과학적 연구협력 및 체계적 관측 체제 유지·발전
ㅇ 교육·훈련 계획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의 인식제고
2)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ㅇ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이상 감축(제3조)
ㅇ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추산 국가제도 마련(제5조)
ㅇ 연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제출(제7조)
ㅇ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교토메카니즘 활용시 참가자격 요건 준수(제6, 12, 17조)
ㅇ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11조)
-부속서 1 국가중 OECD 회원국이 해당
나. 발효 요건
ㅇ 교토의정서는 ① 55개국 비준과 ② 부속서 1 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부속서 1 국가가 비준시 발효(이중 발효 요건)
※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폴란드 3.0%, 호주 2.1%, 루마니아 1.2%, 체크 1.2%, 기타 11개국 3.0%
3. 교토의정서 비준 동향
ㅇ 2002.11. 현재 총 96개국 비준으로 55개국 비준국 조건은 충족
ㅇ 비준국중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배출량 비중은 37.4%로 55% 조건 미충족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비준의사를 밝힌 러시아(17.4%)와 일부 국가가 비준할 경우 동 조건 충족(2003년 발효 예상)
ㅇ 현재 미국은 비준 불가 입장이며, 호주와 캐나다는 유동적 입장이나 이들의 입장이 교토의정서의 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4. 우리나라의 교토의정서 참여의의 및 효과
ㅇ 교토의정서를 조속히 발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
-2002.9. 193개국이 참석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비준을 촉구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범지구적인 협력 메카니즘
ㅇ 한국은 현재 부속서 1 국가가 아니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부담 없이 공통의무만 이행
ㅇ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국내 산업의 기후친화적 또는 저탄소 산업체제로의 전환 촉진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유
ㅇ 국민의 대기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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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3페이지
  • 등록일2009.06.0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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