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바람직한 국제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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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지구온난화의 현황과 문제점
2.1. 지구온난화의 의미와 현황
2.2. 지구온난화의 영향

3.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내용

4. 기후변화협약들에서 나타난 국제협력의 문제점
4.1. 국가 간의 입장 차이
4.1.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4.1.2. 국가의 지역에 따른 입장 차이
4.2. 국제기구의 책임기준과 강제성 부재
4.3.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장기적 대처방안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부재
4.3.1. 자금부족
4.3.2. 기술이전

5. 국제협력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5.1. WTO의 실질적 개도국우대조치 강화(자금, 기술, 유예기간 등)
5.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설정 및 차별성 확립
5.3. 국제 조약과 국내 정책의 합치

6. 결론

본문내용

을 요구하고 있다.
WTO 내에서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WTO내에 있는 기존의 개도국우대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의 배제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 그리고 기술이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단순히 선언적 합의에만 연연하지 않고 개도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 국가발전의 적용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리우회의에서는 기술이전 분야에서 지적소유권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예외적인 경우 특허기술의 강제실시 강제실시란 소유권자의 양허 없이 제3자가 적정한 보상으로 특허기술을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구전체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적소유권을 얼마간 양보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한다. 이런 강제실시를 통해서라도 개도국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게 선진국은 협조해야 하며, 개도국은 과도한 free riding이 되어 선진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기술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5.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설정 및 차별성 확립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지구온난화의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개도국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선진국은 환경부담비용과 기술이전의 부담을 이유로, 개도국은 기술력 부족과 국가경제발전의 사명감으로 인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 즉,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국제 환경 파괴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모두의 재앙임을 인식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개도국은 과거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개발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한 경제적인 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설정을 위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중기준의 합의이다. 즉, 선, 후진국의 오염통제에 관한 차별적인 본질적 의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합의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다소 불리한 조건과 기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세계 환경을 관장하고 구속력을 가지는 기구를 창설하고 책임을 부여하거나, WTO를 통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통한 구속력 부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개도국을 옥죄고 있듯이, WTO는 약자인 개도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들어 주고 협력하여 세계적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WTO는 개도국우대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우대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WTO는 해당 개도국 또는 집단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나 세이프가드를 실행하는 것이 유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국제 조약과 국내 정책의 합치
국제 조약과 더불어 국내 정책은 국제 협약을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협약 및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해(Joint Implementation) 등 다양한 이행수단과 함께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 생산 공정, 국토개발 등 산업 개발 및 정책 전반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겠다. 이에 따라 환경대책부문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국제환경기준에 맞춘 기준의 선진화, 자원재활용 시책의 강화 등 광범위한 대책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하여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 친환경공정과 개발 노력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이끌어 내어 기업과 국가, 세계가 함께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6. 결론
지구온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규명되고 준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기근, 홍수, 태풍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국가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기술이전과 자금조달에 관련된 갈등, 지역별 갈등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해결은 어렵게 하고 있고 미래의 전망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게 하는 경제발전이 있었듯이, 경제적인 통제와 규제로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이룰 수 있다. 정부의 효과적 정책수립과 기업의 친환경적 시장 수립의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작은 실천이 어우러져 인류의 공존을 도모하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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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수류수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정경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역환경 연계조치”, 경희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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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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