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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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대보증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3. 융자업무에 대한 영향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가 조합의 융자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관리대출금(조합원의 부도시 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임.
- 95∼97년중 발생된 관리대출금에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기회수 또는 회수될 예정인 단순누계액은 발생액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러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의 관리대출금 회수 형태가 보증납입금 구상에서와 같이 연대보증인의 출자지분 회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치화하여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의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출자지분으로 회수된 관리대출금의 경우 대부분이 연대보증인의 도산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용으로 충당되었으므로 보증업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0%만 순수한 연대보증인의 납부액으로 간주함.
- 이상과 같은 분석방식에 의거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의 순부담 증가분은 97년의 경우 관리대출금의 4.3%에 불과한 93억원으로 산출되었음.
· 반면, 주채무자로부터 회수된 관리대출금의 규모는 95년 704억원 당해연도 발생 관리대출금 (72.9%), 96년 1,083억원(71.5%), 그리고 97년에는 1,681억원(77.0%)으로 집계되고 있음.
4. 종합적 효과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시 종합적인 효과는 보증납입금 구상금액 감소 및 보증납 입금 증가와 관리대출금 회수금액 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음.
- 97년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관리채권의 규모가 현행 제도하에서 보다 381억원 증가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부터의 구상 및 회수금이 544억원 감소하여 조합의 순부담은 925억원 증가하개 됨.
· 이는 조합 순부담 증가액은 97년 보증수수료 수입 386억원의 239.6%, 대출 이자 수입 813억원의 113.8%에 상당하는 규모임 한편,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면 보증납입금 및 관리대출금에 대한 비용처리 (대손처리)가 용이해짐으로써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조합의 손익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이밖에도 연대보증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음.
· 조합원의 부도시 주채무자가 시공해 온 공사의 타절에 연대보증인이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하자문제의 제기시 연대보증인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에 적극 관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합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피보증인이 하자보수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연체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보증납입금 규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구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증납입금 산정과 관련한 발주자와의 협의시 조합직원들이 연대보증인을 의식하여 가일층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나 이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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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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