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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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설계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변천과정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 의의와 과제

Ⅳ. 제안과 적용
1. 서평

본문내용

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법이 당사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던 그래서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무제로만 바라보았던 시각을, 장애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이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정의와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에서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자립생활지원의 명문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 장애인이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영역에서 더 차별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산후조리도우미 사업 등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이는 장애도 결혼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바꾼 이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은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본적 원천과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천과 개념이 마련된 것과 더불어 이제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장애인은 당사자로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범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임의조항이나 권고조항 대신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관련기관인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각각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간 유기적인 자립생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장애계에는 위에서 논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었다. 이 두 법 모두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들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4장 제안과 적용
제1절 서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흡수 통합하며 국무총리실에 있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각종 위원회를 이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며 각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정책 관련 국가계획 심의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각 계획간 연계성 강화 및 위원회 개최 용이성 확보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감이 간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상황 제출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과 장애인생산품을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용역서비스까지 장애인 생산품에 포함시킨 것 장애인수당지급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에 두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없애고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상담원의 역할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에 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장애인문제를 총괄할 기관이 국무총리실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란 한 부처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현재 장애인 정책국 내에 정책과 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소득보장과 등 네 개의 과가 있다. 각 부처에는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장애인 체육 등 다양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각 부처간의 업무간의 막중한 조정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부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내에 복지여성정책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정책관을 따로 두어 여기서 장애인정책심위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장애인정책의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없애고 사회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정한다는 것도 그렇다. 장애인 정책은 애정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장애인 정책을 과연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관장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 집행이 지방이양 된 현실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장애인 정책이 이 나라의 천덕꾸러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복지상담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겠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이 땅에 보호해야 할 국민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의 유형별 특징을 다 이해하고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복지상담원 제도에 장애인을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체용해서 당사자끼리의 소통을 통해 고충처리를 하게 한다면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정책은 한 부처가 짐 떠맡듯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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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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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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