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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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기 쉬우므로 볼라드의 높이는 75㎝ 정도로 높여 신체 다육부위에
충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으며, 기준선에서 돌출된 벤치는 주변을 점형블
록으로 둘러 막아 표시하고 무릎 이하의 낮은 화단 울타리는 없애는 것이 좋
다.
5.개선방향
① 편의증진법을 보완하여 점자블록등의 세부 규격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법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설계 및 감리자를 위한
세부 설계지침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② 제품의 규격과 성능에 대한 검사합격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정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서가 없는 업체의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시공해야할 시설주는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나 그동안 편의증진법의 제정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한국시각장애
인복지재단이나 장애인복지진흥회에 문의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그리고 시
공상의 주의점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사전 검토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점자블록의 시공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시 보행전문기관의 감수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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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9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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