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률 증가 대책을 위한 잔업 문제 해결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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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률 증가 대책을 위한 잔업 문제 해결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잔업사전신청제 및 잔업승인제도의 도입

3. 잔업의 상한시간을 설정

본문내용

40시간, 그 이외의 월에는 30시간이라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 부서별로 정하는 경우
같은 조직이라 해도 부서에 따라 업무가 바쁘거나 한가한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영업부는 항상 바쁘고 평균적으로 1개월 30∼40시간 잔업이 발생하지만 총무부나 자재부는 그다지 업무량이 많지 않아 평균잔업시간이 10시간 정도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는 부서마다 업무량에 따라 상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라) 남녀별로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에 대해 잔업시간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남녀에 따라 잔업상한시간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상한선 운영에 대한 세가지 포인트
(가) 상한치는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잔업시간의 상한선의 규제는‘어느 일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잔업의 총량(總量)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상한선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무리가 생겼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상한시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원들이 반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한선은 잔업의 실적과 업무의 양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원 개개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잔업의 평균시간이 40시간 정도인 경우에는 상한선을 40시간으로 정해야 한다. 평균이 40시간 정도인데도 잔업의 상한시간을 35시간이나 30시간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한선을 정했는데도 긴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납품기간이 촉박해서 등을 이유로 간단히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상한규제는 실패한다.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취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한선을 넘는 잔업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상한선의 조정
잔업시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1∼2개월 실시해본 다음 상한선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등 회의를 거쳐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상한시간을 점차 끌어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워지며 잔업은 만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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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30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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