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플라스틱의 분류체계
3. 플라스틱의 분류기준
4. 결어
2. 플라스틱의 분류체계
3. 플라스틱의 분류기준
4. 결어
본문내용
구성공중합체 단위는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하는 호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
2. 제 39류 제 5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직물이외 재료와 플라스틱이 결합한 물품이 분류
(1)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로 된 보강재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등-제 39 류
(2)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등으로서 금속박 , 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것-제 39류
(3)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팅및 지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 39 류
(4) 비금속의 거즈 및 망이 단순히 플라스틱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잠긴공정으로 망목이 충전-제 15부
Ⅳ 결어
제 7부에는 고분자화합불 즉, 간단한 작은 화학적 단위인 단량체의 반복적인 결합에 의해 제조한 중합체인 플라스틱과 고무가 분류된다.일반적으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제 40류의 주규정에 의한 가황 연신 복원시험의 기준에 의하여 제 39 류의 합성수지와 제 40 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할 수있다
만약, 최대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하는 호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
2. 제 39류 제 5호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직물이외 재료와 플라스틱이 결합한 물품이 분류
(1)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로 된 보강재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등-제 39 류
(2)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등으로서 금속박 , 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것-제 39류
(3)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팅및 지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제 39 류
(4) 비금속의 거즈 및 망이 단순히 플라스틱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잠긴공정으로 망목이 충전-제 15부
Ⅳ 결어
제 7부에는 고분자화합불 즉, 간단한 작은 화학적 단위인 단량체의 반복적인 결합에 의해 제조한 중합체인 플라스틱과 고무가 분류된다.일반적으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제 40류의 주규정에 의한 가황 연신 복원시험의 기준에 의하여 제 39 류의 합성수지와 제 40 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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