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SOFA]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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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SOFA]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협정의 본질

Ⅲ.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1. 한·미 FTA의 의미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반적인 한‧미관계 공고화
2. 양국의 입장과 전망
1) 양국의 입장
2) 한‧미 FTA 체결 논의 전망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 주요 협상 결과
3) 민주노총 대응 경과
4)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2.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 - FTA추진 배경과 영향
1) 한일 FTA, 왜 추진하는가
2) 한일 FTA,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Ⅴ.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유 및 경과
1) 정부가 밝히는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의의’
2) 경과
2.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
1) 농산물과 관련한 내용
2) 공산품 및 수산물 관련 내용
3) 기타

Ⅵ. 한미투자협정

Ⅶ. 한일투자협정
1. 한일 투자협정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가 의미하는 것
2) 투기도 투자다
3) 이행의무 부과 금지 - 무제한 자유만 달라
4) 정부도, 주권도, 노동권도, 환경권도 포기하라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2.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정부 주장에 대한 비판
1) 한일투자협정은 누구를 위한 투자자유화인가
2) 한일투자협정은 양질의 고용을 늘릴 것인가
3) 한일투자협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4)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이전효과가 발생할까
5)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경과
1) 양국의 기본 입장
2) 협상의 경과
2. 협상의 결과
1)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2) 실무협의의 경과와 협정의 합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7조 3항)
이 잠정조치수역의 외곽에는 과도수역을 설정한다.(제8조 1항) 양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37°선) 이북(以北)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되는 수역을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white zone을 구성한다.
① 북위 37°선 이북(以北)에서 북방한계선(NLL) 까지의 수역
현재 한국 측이 사실상,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한국이 그 EEZ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한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일방적으로 적용, 실시할 수 있다고 한국 측으로서는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은 북방한계선의 법적인 지위를 논의한다는 외교적 난점(難點)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수역을 한중어업협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수역(white zone)으로 남겨놓도록 주장한 것이다. 곧 발효될 「한중어업협정」과 그 『양해각서』만에 의한다면 중국 어선을 규제함에 있어서 한국은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특정어로금지의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동중국해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중일(中日) 잠정조치 수역의 북단인 북위 30°40′이북(以北)에서 한중(韓中) 양국의 과도수역 남단인 32°11′이남(以南) 수역은 양자강 하구(河口)지역으로부터 제주도 남부에 이르는 수역으로서, 한중어업협정이 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적용이 정지되고, 공해자유원칙에 의거한 “현행(現行) 조업질서(操業秩序)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9조)
말하자면 한중어업협정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규정하면서 일종의 정의(定義)되지 않은 수역으로 남겨놓은 부분(white zone)이다.
2) 실무협의의 경과와 협정의 합의 내용
「1」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상호 입어조건 합의
한국 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대등하게 결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내의 전통적 조업실적 인정을 주장하고, 한국 EEZ내 중국 측의 전통적 조업실적으로 12,192척/440,758톤을 주장하였으며, 최초 입어요구량은 한국이 중국 EEZ에 입어를 요구한 규모의 5배 이상인 8,035척/318,100톤을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당초 등량(등척)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다가 협정발효 5년 후를 주장하였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국 EEZ내의 중국어선 입어규모는 중국 EEZ내 한국 어선 입어규모의 2배 이내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 초년도 상호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은; 우리측 1,402척/60,000톤, 중국측 2,796척/109,600톤으로 합의되었다.
「2」동중국해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제2차 실무협의 시에 중국 측은 양해각서의 합의 조항에 근거하여 양자강 입구 근해에서의 한국 측 어로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이 양자강 하구수역에 관한 중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으로서 중국은 갑자기 [려사, 장강구 및 주산 어장해역에서의 어로허가 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이유로 동경 124°이서(이서)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것이 이른 바 “양자강 하구수역 조업문제”로서 약 1년 이상 한중(한중)간의 어업협정 타결을 중단시키고 협상을 난국(난국)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한중(韓中)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정 발효 이후 2년간 양자강 금지수 관련 법령을 한국어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적용을 유예(猶豫)한다.
즉 협정 발효 1년 차에는 현행 조업활동을 그대로 유지한다. 협정발효 2년차에는 조업 척수를 현재 조업 중인 650척을 기준으로 해서 저인망, 안강망의 경우 50%로, 기타 업종은 30%로 감축한다. 단 이 2년 기간동안 한국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제도(6월 16일부터 9월 16일 까지 저인망 및 안강망 조업 중지)를 준수한다. 협정 발효 2년 이후부터 한국 어선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되 양자강 연안 자원이 복원되어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한국어선에 대해서도 조업금지조치를 완화 해제한다. 한중(韓中)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하였다.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쪽 한계선을 북위 29도 40분으로 한다.
이는 중국의 하절기 휴어제(6.16~9. 16까지 저인망과 안강망 조업금지)를 북위 30도 35분 이남(以南) 및 동경 124도 45분 이서(以西)의 수역에서 한국어선이 함께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국 어선은 이 하절기 휴어(休漁)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즉, 중국 측의 단속권을 배제하고, 양국 간 합의형식이 아닌 우리측의 자발적인 조업자율규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참고문헌
○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한울아카데미
○ 이홍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R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키워드

FTA,   SOFA,   한미FTA,   한일FTA,   한칠레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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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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