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분석(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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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분석(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개념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Ⅱ.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제외
3. 지원내용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신청서류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3. 중소·벤처창업 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2.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 접수중진공 중소기업기술거래소, 각 지역본부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사업개요
2) 대상분야
3) 신청자격
4) 지원내용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신청자격
4) 지원내용
5) 신청 접수처
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6. 기술혁신연계시스템 구축·운영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Ⅵ.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1. 과제해결형 경영 컨설팅 지원(계속추진)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주요 제도 개편 내용
4) 사업 추진 체계
2. 1:1 경영 종합자문서비스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자문 분야 및 자문위원 POOL
3.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2) 사업 참여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등
3) 컨설턴트의 신뢰성 제고 등 사업의 내실화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사업비)
·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광고비 등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을 손쉽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업종과 기업규모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한다.
2) 추진방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한다.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3) 개발분야
(1)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후 결정(10종 내외)
- 완구, 문구류, 가스·압력기기류, 놀이기구류, 산업기계·공구류, 통신기기류, 운송장비류, 사무기기류, 의료기기류, 식품·약품류 등
(2) 소기업 PL대응 매뉴얼 : 중기협중앙회에서 추진
4) 추진일정
(1)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서 접수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연구용역수행
(2) 소기업 매뉴얼
5) 사업예산
(1) 업종별 매뉴얼 : 연구개발비 4억원(중소기업 PL지원 사업비)
(2) 소기업 매뉴얼 : 38백만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PL사고예방 및 방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한다. 업체별 컨설팅비용(700만원)의 50%(350만원)를 지원한다.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기술지도, 시험·검사 등을 지원하고 PL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당 15만원 이내의 지도비용 지원한다.
2) 지원계획
(1) PL대응체제구축 컨설팅 : 중소제조업 200개사
- 사업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컨설팅 실시 및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2) PL관련 기술지도 : 중소제조·유통업(각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개발지원 우대 : PL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이 지원신청업체 평가시 우대(가산점 부여)
(4)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개방 : 제품의 안전성시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사업예산
(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7억원(기술지원국 예산)
(2) PL관련 기술지도 : 지방중소기업청 예산활용
Ⅵ.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제도
1. 과제해결형 경영 컨설팅 지원(계속추진)
기업의 경영애로요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전문 컨설팅사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한다. 총 컨설팅 비용의 60% 지원(정부지원금 상한금액 : 600만원)하고 컨설팅사 참여 요건을 강화하며 사업관리기관의 단일화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한다. Design 등 전문과제 지원을 강화한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 내용
- 총 컨설팅 비용의 60%지원, 나머지 중소기업 부담
- 정부지원금 상한 금액 : 600만원
- 우대지원기업은 5%상향지원(정부지원금 상한금액 : 650만원)
3) 주요 제도 개편 내용
우수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하여 우수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APEC인증 카운슬러소지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자동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 지원비율을 획일화 하고(5060% → 60%) 총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과제에 따른 중소기업과 컨설팅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비용을 산출하도록 유도하며 사업 관리기관의 단일화로 민간 위탁기관 중심의 유기적인 사업 추진 체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연 3회 신청 실시한다.(중소기업 신청 연 1회 → 연 3회)
4) 사업 추진 체계
일반과제 사업 관리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2. 1:1 경영 종합자문서비스 지원
지역별 자문위원 POOL을 구성, 기업의 경영 애로를 적기에 해결하는 One-Stop 상담 서비스 지원한다. 상담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지방청 재량으로 자문위원 POOL을 구성한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2) 지원내용
총 자문기간이 2일이내의 단기 과제에 대해 소요비용의 60%지원하고(정부지원금 상한금액 50만원),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한다. 중소기업당 자문 분야별 2회, 총 10회까지 지원한다.
3) 자문 분야 및 자문위원 POOL
지방청 회의 결과, 자문 분야별 수요가 지역간 차이가 있어 서울,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관심 및 호응도가 좋을 경우는 적국적으로 확대실시예정이다.
3.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별 우수 컨설팅 사례 발표회 개최(연 2회)하여 우수 컨설팅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컨설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컨설팅 기법 공유의 계기를 마련한다. 컨설팅 수요 창출 및 기업가의 경영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CEO 경영 혁신 아카데미 사업의 지속 추진한다.
※ 주관부서 : 금융지원과, 주관기관 : 정보화경영원
2) 사업 참여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등
APEC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의 후원 등 중소 컨설턴트의 전문성 향상을 다각적인 교육·세미나를 추진한다.
3) 컨설턴트의 신뢰성 제고 등 사업의 내실화 추진
컨설턴트의 윤리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 이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컨설턴트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컨설팅산업동향 및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과제, 컨설팅만족도 등을 조사하는「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 컨설팅 과제 발굴, 평가기법 개발 → 결과 활용
해외 컨설팅 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및 선진 컨설팅기법의 국내 보급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김경훈(1998),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이필상(2000), 벤처기업의 성공조건, 뉴스메이커
양봉현·주현외(1997), 벤처기업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오종근·문덕중·박준우·이재춘(2002), 디지털 시대의 창업가이드, 대경
윤계섭(1993), 중소기업금융과 자본시장개편, 벤처금융, 한국기술금융
중소벤처기업제도연구회(2000), 중소 벤처기업 지원제도총람,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최동규 외(1999), 중소기업 활력과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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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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