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사주신탁제도의 주요 내용
2. 우리사주신탁 제도의 의의
3. 우리사주신탁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 우리사주신탁 제도의 의의
3. 우리사주신탁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본문내용
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등과 같이 제시되게 되며, 따라서 각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주총의안에 대해 찬/반의사표시를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둘째 조합원들이 주총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총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총참여는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셋째 결국 현행 의결권 행사방식에서 그나마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며, 따라서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조차 택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의결권의 의미가 없게 된다.
둘째 조합원들이 주총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총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총참여는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셋째 결국 현행 의결권 행사방식에서 그나마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며, 따라서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조차 택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의결권의 의미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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