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조합규약의 효력
Ⅶ. 결어
Ⅱ.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변경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Ⅵ. 조합규약의 효력
Ⅶ. 결어
본문내용
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조합에 의한 자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조합외부의 문제인 경우
규약에 위반하여 노동3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3권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3권의 행사는 정당하다. 다만 규약위반의 효과로서 내부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Ⅶ. 결어
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내용은 조합이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관청의 감독은 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조합에 의한 자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조합외부의 문제인 경우
규약에 위반하여 노동3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3권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3권의 행사는 정당하다. 다만 규약위반의 효과로서 내부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Ⅶ. 결어
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내용은 조합이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관청의 감독은 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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