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르는 법적문제 및 해결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이혼에 따르는 법적문제 및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이혼과 재산문제 및 해결
● 위자료의 청구
● 위자료의 산정기준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의 협의시기와 조건부 의사표시
● 재산청구분할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 이혼과 자녀문제 및 해결
● 친권행사자결정
● 양육권 및 양육사항의 결정
● 면접교섭권

○ 이혼과 형사문제 및 해결
● 가정폭력의 문제
● 간통죄
● 혼인빙자 간음죄

본문내용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 될 수 있습니다.
● 간통죄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표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 할 수 없으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빙자 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상습없는 20세 이상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총각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동거생활을 시작 하거나 혼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애정이 식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발뺌을 한다면 실제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이혼법률 상담센터, 강영철 변호사의 이혼상담실

키워드

이혼,   위자료,   청구,   가정,   자녀,   문제,   양육권,   폭력
  • 가격2,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9.1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3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 편집
  • 내용
  • 가격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