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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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Ⅲ.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Ⅳ.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영업비밀 중 생산방법에 관한 것에 한정하여 침해의 주체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舊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주체, 보호대상, 목적, 행위태양과 같은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소추요건, 형량의 강화 및 가중 등 전반에 걸쳐서 확대 내지는 강화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이러한 벌칙 규정을 둔 것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침해사례도 급증하고 그 수단도 교묘하여지고 있지만, 서류나 도면의 무단반출 등 유형적 위반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고, 또 민사적 제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처벌범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 일반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침해여부 판단의 곤란성, 보호객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만이다. 현직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전직 임직원의 경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제 3자에 대한 누설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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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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