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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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국정감사
1. 국정감사의 개념
2.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
3. 국정감사반
4. 국정감사의 절차
5. 국정감사 방법
6.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7.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8.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차이
1) 권한의 성질면에서의 차이
2) 감사 대상면에서의 차이
3) 감사 시기 면에서의 차이

Ⅱ. 국정조사
1. 국정조사의 개념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실시
4. 국정조사 절차
5. 역대 국정조사제도

Ⅲ.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이들의 행태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다. 예컨대 의원의 출석율, 질문태도, 이권성이나 당리당략성 그리고 폭로성과 같은 질문내용의 성격, 중복질문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로 시민단체나 언론의 평가에서 이런 경향을 자주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국정감사 활동의 특수한 단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활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의 방법은 분석수준을 국회라는 기관 전체 혹은 위원회에 두고 그 분석의 자료를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국조와 국감은 대상과 기간, 조사 주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가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감은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 기간도 차이가 있다. 국조의 기간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조 기간을 정해 조사 범위 등과 함께 국조계획서에 명시하면 된다. 반면 국감은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감 일정이 정해진다. 또 국감은 상임위별로 실시되는 반면, 국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별도의 국조특위를 구성해 실시할 수도 있다.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현행헌법은 제61조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독립적 권한이 아니고 부수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권한이다.
국정조사 제도는 제헌국회 이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명확한 구분없이 운영돼 오다 1953년 국정감사법이 제정되면서 일반감사인 국정감사와 별개의 특별감사 형태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근거를 없애버렸고,급기야 1973년 국정감사법도 폐지했다.
이후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때 국정조사권이 명문화되고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 국정감사권까지 회복됐으며,이듬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15년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모두 부활됐다.
1988년 이래 지금까지 70여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졌고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를 포함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20여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국정감사는 예산국회의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다. 첫째, 국정감사는 여야의 당리당락이나 국회위원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예산 책정은 국익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균형·중요성·완급과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국정감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폐지가 어려울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의 축소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오늘 선진국 국회와 호흡을 함께하고 정쟁·부실·무익국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헌시에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정조사권으로도 국정감사권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감사권이 권력분립의 견제기능을 무시하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다 실효성 없는 수박겉핥기식 국감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임성호,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0 - 2002, 『국정감사자료집』.
김현구. 1999, 「국정감사 제도와 운영의 분석적 조명」,한국행정학회보, 제33집 제1호.
권영성(2005).『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pp. 904-913.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정재룡, 「종이 없는 국회, 이렇게 시행된다」, 국회보, 200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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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9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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