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주차난]주차난과 주차 관련 제도, 주차시설, 주차형식과 고려사항, 주차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차장법 심층 분석(주차, 주차난, 주차관련제도, 주차시설, 주차형식, 주차이용,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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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차][주차난]주차난과 주차 관련 제도, 주차시설, 주차형식과 고려사항, 주차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차장법 심층 분석(주차, 주차난, 주차관련제도, 주차시설, 주차형식, 주차이용, 주차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차난과 주차 관련 제도

Ⅱ. 주차시설
1. 기능
2. 설계 요점
3. 주차 방법
4. 경사로

Ⅲ. 주차형식과 고려사항
1. 주차형식 분류
1) 평행주차
2) 30도 주차
3) 45도 교차식 주차
4) 60도 주차
5)직각주차
2. 주차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1) 적합한 주차형식의 선택
2) 주변상황의 고려
3) 주변 교통상황

Ⅳ. 주차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주차관련 요소
1) 주차요금
2) 주차거리
3) 주차장 설치위치
4) 주차장 유형
2. 사회 경제적 요소
1) 소득
2) 직업
3) 차량보유대수
4) 차종
5) 차량 보유년수
3. 주거환경적 요소
1) 주거지역의 형태
2) 가옥의 형태
3) 차도 유효폭
4) 차고지 확보 여부

Ⅴ. 주차장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Van), 트럭(truck)은 승용차보다 접근이 양호한 노상주차(on street parking)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5) 차량 보유년수
차량 보유년수가 짧을수록 무료주차보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이는 차량의 구입시기와 관련 차량구입 후 차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주거환경적 요소
거주자 주차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차지역의 주거용도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여부에 따라, 가옥의 형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 다세대 혹은 다가구 밀집지역인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 앞의 도로폭의 크기, 도로상주차 공간의 확보 정도, 차고지 확보 여부 및 확보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주거지역의 형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주거·업무·상업 혼재지역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부차량에 의한 생활공간의 침해가 많다. 주거지역의 경우 야간 주차수요로 박차문제가 더욱 심하고 주상 혼합지역의 경우 외부인과 거주인을 구분해 주는 주차장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가옥의 형태
전통가옥이나, 다세대 혹은 다가구 지역의 경우 자가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않고 주차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주차장 공급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다.
3) 차도 유효폭
비상시의 재난방지를 위하여 대형차를 기준으로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6.0m 이상을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6m 미만의 도로에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하다.
4) 차고지 확보 여부
거주자의 차고지가 많이 확보된 지역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차량을 자가 차고지에 주차할 가능성이 많다. 차고지를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도 주거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환원될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용이한 주택구조의 경우 자가 차고지를 확보할 경우가 많다. 기타 주차장의 지정 및 미지정 등 공간배정에 따라 선택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거지내 공간적 범위설정에 따라 주차장 선택행위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외에 차고지를 확보케 하려는 정책적 시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Ⅴ. 주차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0·4·7, 91·5·31, 91·12·14, 95·12·29, 2000·1·28]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일 2000·7·29]]
1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윤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전문개정 83·12·31]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ㄱ.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ㄴ.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ㄷ.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참고문헌
김승국 / 수도권 주차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종률 / 서울시 주차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동명기술공단 / 주차장 법규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주차실무 편람, 1991
서울시 / 노상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1995
성순효 / 한국 주차산업의 현대화 추진방향 및 경제적 효과, 2004
임춘 /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적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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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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