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주차의 실태
Ⅲ. 주차장의 분류
1. 설치 장소에 따르는 분류
1) 노상 주차장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3) 노외 주차장
2.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1) 평면 주차장
2) 입체 주차장
3. 주차방식에 따르는 분류
1) 자주식 주차장
2) 경사로
4. 기계식
1) 순환식 기계주차 설비
2) 왕복시 기계주차설비
3) 고려사항
Ⅳ. 주차장의 출입구 배치방법
1. 출입수 선정상의 유의점(계획적 측면)
2. 출입구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곳(법규제)
3. 출입구의 구조(법규제)
Ⅴ. 주차장법시행규칙
참고문헌
Ⅱ. 주차의 실태
Ⅲ. 주차장의 분류
1. 설치 장소에 따르는 분류
1) 노상 주차장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3) 노외 주차장
2.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1) 평면 주차장
2) 입체 주차장
3. 주차방식에 따르는 분류
1) 자주식 주차장
2) 경사로
4. 기계식
1) 순환식 기계주차 설비
2) 왕복시 기계주차설비
3) 고려사항
Ⅳ. 주차장의 출입구 배치방법
1. 출입수 선정상의 유의점(계획적 측면)
2. 출입구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곳(법규제)
3. 출입구의 구조(법규제)
Ⅴ. 주차장법시행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9·5, 96·6·29, 2000·7·29]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 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경남개발연구원(1994),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향
ⅱ. 고철수·임재문·임소진, 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편(2006), 제주시 주차정책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ⅲ. 이술이(2000),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시설의 생산성,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ⅳ. 이우승(200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ⅴ. 이승우(2006), 밀집주거지역의 주차발생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 대학원
ⅵ. 임경숙, 국회도서관 편(2006), 주거지내 주차장 확보 방안, 실태 및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ⅶ. 하권찬(2003), 주차장용지 개발사업의 성공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9·5, 96·6·29, 2000·7·29]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 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경남개발연구원(1994),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향
ⅱ. 고철수·임재문·임소진, 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편(2006), 제주시 주차정책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ⅲ. 이술이(2000),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시설의 생산성,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ⅳ. 이우승(200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ⅴ. 이승우(2006), 밀집주거지역의 주차발생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 대학원
ⅵ. 임경숙, 국회도서관 편(2006), 주거지내 주차장 확보 방안, 실태 및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ⅶ. 하권찬(2003), 주차장용지 개발사업의 성공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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