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정보공개][초상권침해][알권리의 의의][알권리의 쟁점]알권리의 등장과 알권리의 의미, 알권리의 의의와 정보공개, 알권리의 중요성,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알권리의 쟁점과 알권리 관련 제언 고찰(초상권침해, 알권리,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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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알권리][정보공개][초상권침해][알권리의 의의][알권리의 쟁점]알권리의 등장과 알권리의 의미, 알권리의 의의와 정보공개, 알권리의 중요성,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알권리의 쟁점과 알권리 관련 제언 고찰(초상권침해, 알권리, 정보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의 등장과 의미

Ⅲ. 알권리의 의의와 정보공개
1. 알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주체
3. 알권리의 인정범위
4. 알권리의 제도화와 정보공개제도
5. 정보공개법과 주요판례

Ⅳ. 알권리의 중요성

Ⅴ.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1. 국내와 외국의 판례 및 관련 조항 비교
2. 알권리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Ⅵ. 알권리의 쟁점
1. 알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정보청구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의 발행인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언론기본법이 대단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된 것에 반해서 정보공개 규정은 상당히 전향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언론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과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정보공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운동에 편승하여 알 권리는 국민들의 법적 권리로서의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알 권리 실현의 장치로서 법률5242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은 기밀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알 권리에서 \'정보공개\'라는 청구권적 성격을 특별히 법제화한 것으로 동법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고, 국민은 누구나(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제2조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조 제3호) 정보공개법은 국가사회의 민주화 및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히 많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알권리는 현대의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언론자유를 회복하는 요구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일반국민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고 거대한 자본이 거대미디어를 장악하여 언론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관계가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송수신자의 역할 교대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증발되었기 때문이다. 알권리(right to know)\'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경향에 대해 언론인이 전개한 언론운동에서 주장된 말이다. 1947년 이래 Washington Post의 편집 담당 요직(1947년 편집국장, 1955년 편집이사, 1960-1968년 편집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1959-1960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 회장을 맡았던 Wiggins는 일찍이 이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① 정보를 입수할 권리, ② 사전 억제 없이 인쇄할 권리, ③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보복의 금지와 두려움 없이 인쇄할 권리, ④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⑤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간섭은 물론, 법률을 무시하는 시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라는 5개의 요소로 정리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9년에 알권리를 헌법 제21조에 포함되는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례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어 헌재(憲裁)는 알권리가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하여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알권리의 성격이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공개법 등의 제정을 준비하게 하는 판단을 내렸다.
개인의 사생활권은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강경근 교수는 헌법 제10조를 인간화를 위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기 발현 및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헌법재판소 결정 90헌바23, 1992.4.14)과 개성의 자기발현권(89헌마204)은 민법상의 계약자유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89헌마82,1990.9.10)도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후단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권의 근원이 된다고 보겠다. 알권리와 사생활권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감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적(private)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공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 사이에서 사람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적인 생활을 조용히 숨기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를 원한다. 은사(privacy)와 공시(publicity) 사이에서 개인의 태도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생활 유형,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현시하는 방법,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미디어는 국민들에게 공시된 것만을 알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밀한 것도 알아내 전해줄 권리도 있다. 여기에 바로 알권리와 은사권의 대결과 조정이라는 지혜가 필요해 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 /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
김영석 /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7
김문현 /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1992
민인식 /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4
이관기 /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임병국 /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1999
한수웅 / 알 권리, 법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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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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