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현황 미혼모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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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미혼모의 정의
3. 미혼모를 보는 관점
4. 미혼모가 발생하는 원인

Ⅱ. 본론
1. 미혼모의 실태와 현황
2. 미혼모의 특성
3.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
4. 미혼모와 관련된 사회복지 법, 제도관련실태
5. 미혼모에 대한 태도

Ⅲ. 결론
1. 미혼모를 위한 대책
2. 맺음말

본문내용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차별화된 교육도 필요하다.
2) 미혼임신여성 산전 및 출산 지원
임신한 미혼여성에 대한 지원과 출산에 대한 대책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에 기반 한 청소년 및 미혼부모 종합지원센터
임신한 미혼여성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시설에 입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혼여성이 임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실은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나 부가 입양이나 미혼모시설 입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청소년이나 미혼부모의 임신과 분만, 아동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지역사회마다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을 위한 산전 및 산후 서비스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단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산전보호나 출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된 미혼모들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산전 진료나 출산을 하는 것도 어렵다. 미혼모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산전 진찰이나 분만 등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시설에 입원한 미혼모이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이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인 것이 파악되면 개복수술, 조산아 인큐베이터 입원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원
(1) 주거지원프로그램
- 미혼양육부모공동가정
미혼양육 부나 모를 위한 소규모공동생활 가정을 지역별로 더 많이 확대하여 아동을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부보가정 퇴소 시에 모자원을 퇴소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미혼양육부모 전세자금 지원
양육미혼모나 부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아동연령이 만3세가 될 때까지는 국기법상 미혼부의 부양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의 산후 조리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해야한다. 미혼부모종합지원센터는 보건소와연계해 방문간호사나 가사 도우미등을 미혼모의 가정에 파견해야한다.
(4)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우유 및 이유식 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WIC 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우유와 이유식 등의 쿠폰을 공급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때를 이용해 정부는 미혼모들에게 아동건강 검사, 양육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지원 대책
(1) 학업 및 취업지원서비스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임신 중에도 임신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또는 개별 학습을 통해 학업이 지속되도록 하고 분만 후 학교에 원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취업교육 내실화 : 취업 훈련 중에는 수급자로 지정하고 취업 후 생활 안정이 될 때 까지 2년간 의료보호혜택과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친부의 양육비 지급 책임 법제화
친부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2. 맺음말
정부는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적절한 가족”으로 여기는 관점이 깔려 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정책은 이미 태어나서 도움을
애타게 바라는 “이미 태어난 아기, 미혼모 자녀”는 외면하고 있다.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미혼모 가정에게는 폭력적이다.
또 해외 입양을 줄이려는 대안으로 국내 입양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입양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미혼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다 훨씬 더 많다.
친어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다른 부모가 키우는 것에 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시 결혼
제도 내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도 기혼자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다.
미혼모 출산력을 조사하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논란”을 피하
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서
미혼자들의 낙태와 관련된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혼자의 인공
임신중절율이 기혼자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한 상황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사
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부도덕하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덮어두
려는 현실을 캐내는 용기가 “도덕”의 시작이다. 미혼모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
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 이들의 문제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도덕”
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출처
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제47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이명순·박주현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3호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백욱현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 관점의 인식”
국립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미혼모의 출산과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고찰”
최양자·귀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 10권 제4호 “미혼모 경험”
김신정·양순정·정금희 아동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실태”
http://cafe.naver.com/dreams2009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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