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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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마늘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기

2. 쟁점
1. 사건 개요
2. 한․중 간 합의서 주요내용
3.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5. 요약내용

3. 한 ․ 중의 입장
1. 중국
2. 한국

4. 한 ․ 중 농산물 수출입 현황
1.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5. 한 ․ 중 마늘분쟁과 통상정책적 시사점
1. 한 ․ 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추이
2. 한 ․ 중 마늘분쟁의 통상정책적 시사점

6. 한 ․ 중 마늘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1. 농산물 분야 상호교류 활성화
2.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3. 농산물 관세체제의 정비
4.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5.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
6.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7. 결론
1. 시사점
2.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차 가공상태로 수입되어 요식업체나 가공어체 등의 원료 농산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깐마늘, 냉동, 초산조제마늘, 고춧가루 등 1차가공형태의 유사 대체품으로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수입된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혼합 판매되는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내산 마늘의 가격하락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마늘 수입 통관시 수출증서 위조여부와 유효기간,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철저히 검사를 심시함으로써,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 통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1. 시사점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취한데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었던 일이 한 중 마늘분쟁의 전모이다. 중국은 과거에 철강, 화학섬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린 적이 몇 번 있지만 수입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특히 WTO 가입이 임박한 중국이 WTO 관행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즉각적이고 심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그 이면에 미국과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WTO의 기본 정신인 최혜국대우의 측면에서 하나의 예방법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인 결과였기도 하다. 하지만 마늘분쟁은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1997년 1만8,389톤에서 1998년 3만5,996톤, 1999년 2만8,330톤(1월~9월) 등으로 급증, 1997년 6만 톤에 불과했던 국내 농가의 마늘 재고량이 1999년 19만 톤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폭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중국산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한국 정부는 잠정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 뒤 WTO 절차에 의거, WTO와 중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한데 이어 양국간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를 통해 피해조사를 벌여 지난 2월 농협의 피해구제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양국은 2000년 4월과 5월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피해보상을 둘러싼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200년 6월 1일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공식 결정했고 중국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작년 11월 내려진 잠정관세 부과 조치는 부과기간이 200일이었다.
정부가 ‘총선체제’로 움직이던 지난 3월 무역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에 긴급관세 부과를 건의하고 민주당과 정부간의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긴급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16대 총선을 열흘 앞둔 4월3일 민주당은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 보도 자료를 내고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것은 농민 표를 의식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한국의 정책 당국자는 WTO 가입을 목전에 둔 중국이 WTO 절차를 무시한 보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량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마늘분쟁의 시발점이 된 긴급관세부과는 지극히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중국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안일한 정책의 결정이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2. 나아가야할 방향
WTO 출범이후 통상분쟁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 보듯이 통상분쟁에 관련된 산업, 집단 부처들간 이해대립을 국가 통상이익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문쟁의 근거는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만 국가간에 가해지는 통상체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는 이원적 체제임을 인식한다면 양자간 협력이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미래시장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중국입장에서는 자신만이 가진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한 중 마늘분쟁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적은 규모의 마늘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수입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자국 시장규모의 광대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은 광대한 영토와 값싼 임금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한 중 마늘분쟁은 또 다른 통상분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중간에는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하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다년간 흑자상태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점차 증가될 것이다. 특히 마늘의 예에서와 같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힘의 논리 또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점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통상압력에 한국의 통상대응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통상원칙이 통상규모와 눈앞의 통상이익에 따라서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즉 대외통상정책이 교역규모나 상대방의 대응강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중국 통상정책과 협상전략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강력한 보복조치에 노출되기 쉽다. 그때마다 보복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이익만을 고려해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중국 무역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작은 것은 양보하며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한 중간의 농산물 통상분쟁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수립과 대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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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3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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