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통상마찰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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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2) GDP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중 통상현황

3. 대중 통상마찰 유형
■ 세이프가드
■ 반덤핑
■ 상사분쟁
1. 대금결제에 따른 상사분쟁
2. 계약에 따른 상사분쟁
3. 품질 및 기타문제에 따른 상사분쟁

4. 대중 통상마찰 해소방안을 위한 노력과 전망

5. 결 론

본문내용

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이 16건이나 된다.
5. 결 론
한국은 통상교역 국가이다.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6%로서,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역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마찰도 증가하는 당연한 것으로 통상마찰은 불가피 하다. 이는 무조건 통상마찰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통상마찰은 처음에는 통상문제로 시작되다가 통상마찰로 붉어지는 것이다. 통상마찰은 국가 경제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협상타결의 장기간 연기나 불합리적인 수용안에 대해서 농민, 기업,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마찰이 붉어지기 전에 통상문제의 단계나 또는 그 사전단계에서 예방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미 붉어진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현명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국에 있어서 2002년까지 2위의 자리에 머물다가 2003년(10월까지의 통계)에는 1위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무역수지면에서도 중국이 1위다. 이러한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축이 될 중국이기에 통상마찰예방 및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혼합경제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막강한 지방정부가 활동하고 있어서 국가관리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로 인해 WTO의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정책과 법률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를 보여주듯이 중국은 수입규제 항목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부는 통상관계의 공식적 주체로써 기업이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통상정책에 있어서 기업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의 어려움을 수용/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하다. 그리고 통상 관련 정부 부처간
조정 능력 제고함으로써 국내 통상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나아가 우리와 교역을 하는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한 방향 한 목소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상대 국가로 하여금 한국의 입장에 대해 선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
을 것이다.
정부가 통상관계의 공식적 주체가 된다면 기업은 통상관계의 실질적 주체가 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다국적 기업과는 달리 국가관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물론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런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외적인 통상협상 및 통상마찰에 있어서 WTO 제소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 권한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행사함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여야만
공식적 주체와 실질적 주체가 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통상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통상외교 및 협상 능력의 미약으로 인해 수많은 불합리한 협상안에 있어서 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나약함으로 인해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농민들은 생사를 걸고 생존권을 사수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중국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펼침으로써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통상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가해지는 중국의 불합리한 통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펼침과 동시에 내수시장 방어 전략도 펼쳐야 한다.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해당기업의 상계관세와 덤핑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국내경제 수지상의 세이프가드를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다자주의 채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중국과의 쌍무협정 및 아시아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에 대해 WTO등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통상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있는 기구로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안정시키고 지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WTO의 존재의 이유를 묻듯이 세계경제는 오히려 지역경제통합과 쌍무협정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더욱 기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타국에 비해 대외협상능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우리경제에 유리한 국제통상질서 재편방향은 WTO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의 조기정착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제 경제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자주의에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WTO, OECD, APEC, ASEAN 등의 다자주의 채널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그들에게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통상규범은 21세기 주요한 국가경쟁력 요소이다. 통상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업내부에 통상 관련 지식을 가진 직원의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다. 또한 통상규범에서 허용되는 정책은 적극 수행하고 다른 국가의 통상규범 위반은 적극 이의 제기함으로써 올바른 공정무역을 정착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통상의 요소 포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www.nis.go.kr(국가정보원) www.kita.net(무역협회)
www.nso.go.kr(통계청) 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www.kotra.or.kr
www.bok.or.kr(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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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3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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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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