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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기 상이한 판결선고가능하다. 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주장다툰 피고들사이에 동일한 실체관계대해 서로 배치된 내용판단고려해도 위법이 아니다. 독립지위 갖지만 같은절차에서 병합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 기일공통으로 지정하고 변론 증거조사 판결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소송진행을 같이하고, 재판통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송진행을 같이하고, 재판통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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