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제도 설명 및 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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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제도 설명 및 제도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비교

2.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품

3.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4.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특성

5.안전관리제도의 운영요령

본문내용

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계 후 당해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당해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사전 부여)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사전부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절차 등은 안전인증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국내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자율안전확인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당해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규칙 제3조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 두개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의 제품으로 설계된 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⑥옵션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 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장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자율안전확인시험면제)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IECEE/CB)에 따라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CB)를 인정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 또는 문서로 국내에서 발행한 CB시험성적서를 인정할 것을 보장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CB시험성적서일 것
2. CB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3. 시험완료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CB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
①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을 하여 발급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신고모델에 대한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자율안전확인증명서의 신고번호는 해당 신고모델에 대한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로 한다.
3)자체검사
(자체검사규정)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등의 자체검사 규정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방법)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원자재검사는 당해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적합한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정검사는 최소한 별표 4 제1호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의 품목에 대하여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품검사는 제품별로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검사항목별 및 검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주요재질 또는 부품설계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당해 제품의 모델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별표 4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 을 고려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물품에 대한 이행확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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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0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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