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중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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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내용중 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점유개정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의 효과
물권의 혼동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의 종류
점유의 추정적 효력
본권자의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본문내용

는 물건을 점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적법한 권리자 라는 개연성이 있고 점유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점유제도의 이상 이라는 점유의 사실적 효과를 들고 있다.
추정의 요건 : 동산에 한해야 한다. 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며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점유이탈물 : 도품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권리의 적법추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권리추정을 받는 점유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본다.
추정의 범위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물권이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 이다. 권리의 적법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본다.
추정의 효과 : 권리의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한다는 통설의 견해가 있다.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한다.
본권자의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의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 점유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권자의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
독일민법은 본권자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력구제를 허용한다.
우리민법은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본권자의 자력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독일민법에서와 같은 범위에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
본권자가 자력구제를 행하면 침탈자는 점유를 하고 있었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203조에서 규정한다.
요건
물건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 점유자는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는 보존비수리비조세보험료공과금과 같이 평상적인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한 필요비는 평상적인 보존 이외에 지출하는 필요비용이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주는 것으로 필요비 이외의 비용,즉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점유자는 이러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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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12.18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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