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혼례와 현대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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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통혼례와 현대혼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혼인의 의미

혼인의 유래

혼인의 적령(適齡)

혼인의 정신

전통 혼례의 절차

대례 후의 예의범절

폐백

현대식 혼인

혼인의 조건

혼인의 연령

연애와 중매

맞선과 교제

현대 혼례의 의혼(議婚)과 혼서(婚書)

약혼(約婚)

혼례준비

혼인의 청첩

예식장

폐백(幣帛) 및 현구고례(見舅姑禮)

혼인신고

신혼여행(新婚旅行)

종교식 혼례

본문내용

에게 큰절 네 번을 시킨다. 그리고 고례에서는 현구고례 때 술을 올리는 예가 없었으나 작금은 모두 술을 올리니 시부모에게 각각 술을 올린다. 시부모는 술을 마신 뒤에 밤과 대추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준 다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교훈을 내리면 신부는 어른께 '예'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시백숙부모 시고모께 큰절로 예를 올린다.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등 수숙간의 예는 어른분들이 앉은자리는 피하고 자리와 방향을 바꾸어 서로 방석을 깔지 않고 마주보지 않고 비스듬히 맞절을 한다. 물론 술은 올릴 수가 없다.
만약 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가 먼저 절을 받고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조부모가 계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가 며느리를 맞이하였습니다.'라고 말한 후 폐백을 드리고 나서 절을 시킨 후 교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 받은 곳에 다시 와서 어른분들게 인사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부모를 두고 내 며느리라고 먼저 폐백 받기가 미안스러워서 어른부터 먼저 폐백을 받도록 한 습속도 있다. 그러나 조부모가 먼저 손부에게 인사받는 것은 예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현구고례의 좌석
신부가 시부모에게 현구고례할 때는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가 서쪽이다
혼인신고
민법 제 812조 1항에 혼인 성립에 관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혼인식을 올렸다 하여도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 812조 2항에는 '전(前)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2인의 증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혼례식순 중 혼인신고서에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완전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에서이다.
신혼여행(新婚旅行)
요즈음 결혼식은 대개 피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신혼여행은 신랑 신부 단둘이 만의 인생의 첫출발이자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밀월 여행이다.
(1) 신부의 옷차림
신혼여행은 한복이든 양장이든 상관없으나 활동하기 쉬운 양장이 좋을 것이다. 양장을 할 경우 너무 호화스럽거나 지나치게 유행을 따른 형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때는 한복을 한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호텔 내에서나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에 한복 차림을 하면 신부의 신선함이 돋보일 것이다.
(2) 장소선택
신혼여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 두사람의 추억을 영원히 남을 만한 곳을 선택한다. 여름이면 해변가, 봄가을이면 큰 사찰, 겨울이면 설악산이나 제주도와 같이 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제주도로 갈 경우 기후의 급변으로 항공편과 선박편이 끊기는 때기 있으므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야 할 것이다.
신혼여행 기간은 가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이삼 일 정도로 잡으며 행선지가 결정되면 차표를 미리 사 두고 호텔 같은 데는 미리 예약을 해 두는 것이 좋다.
(3) 휴대품
결혼식 당일에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미리 짐을 꾸려 두어야 하고 짐은 되도록 가볍게 싼다. 휴대품으로는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챙겨 두고, 핸드백, 속옷 두세벌, 잠옷, 양산, 수건, 세면도구와 화장품, 실, 바늘, 연고, 큰타올, 돈 등이다.
(4) 차중에서의 몸가짐
연애 결혼은 물론 중매 결혼의 경우도 상당한 동안 교제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신혼 부부가 서로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부는 수줍어하고 긴장하기 쉬우므로 신랑은 신부를 잘 살펴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전송 나온 분들께 다정히 인사를 하고 차에 오르면 신랑은 짐을 올리고 신부를 창가로 앉히는 것이 예의이다. 신랑은 신부의 마음을 잘 살펴 간간이 유머를 섞어서 신부를 안정시키는 데 임기응변의 센스를 보여야 하고 신부는 긴장을 풀고 신랑의 대화에 이끌려 가도록 한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큼 지나친 애정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종교식 혼례
(1) 불교식 혼례
불교에 있어 혼인관이란 것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전생(前生)으로부터 맺어진 인연이므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불교(佛敎)에는 혼인식을 화혼식(花婚式)이라고 하고 사원(寺院) 또는 대표적인 큰 절에서 거행한다. 식장은 절의 본당(대웅전)에 설치하고 분향, 배례, 기도,합장배례 등을 한다.
(2) 천주교식 혼례
남녀간에 혼인 의사가 성립되었을 때 혼인할 두 사람과 부모는 신앙에 바탕을 둔 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본당 신부(本堂神父)를 찾아가서 신자(信者)로서의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혼인식 또한 엄격한 성교례규(聖敎禮規)에 따라 거행되며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수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성명,본명,생년월일,본적,현주소 등을 가입한 혼인 신고서(婚姻申告書)를 제출해야 한다. 본당 신부의 혼인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의 세례 증명서와 호적 등본을 제출하고 본당 신부는 혼인전 진술서를 작성하며, 혼인해서는 안 되는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이 진술을 해야 하고,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다 혼인 공고를 한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받은 비카톨릭 신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미사없는 혼인식을 거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미사중의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으나 일반법이 허락되지 않는 비카톨릭 신자편의 영성체는 허락하지 않으며, 가톨릭 신자와 세례받지 않은 비신자와의 혼인은 '신자와 비신자(非信者)와의 혼인 예식'을 하는데, 혼인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3) 기독교식 혼례
혼례식장은 교회이며 격식은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사회와 주례를 목사(牧師)가 전담한다. 일요일엔 예배 관계로 혼인식을 할 수 없다. 예식비는 없지만 성의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예의이다. 기독교에서는 혼인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맹세라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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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1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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