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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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론
1) 정신병리적 접근
2) 발달론적 접근
3) 사회심리학적 접근
4) 생태학적 접근
3. 아동학대의 현황
4. 아동학대의 영향
1) 신체건강상의 문제
2) 정신 운동 발달적 문제
3) 정서적 문제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1.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
2. 외국의 아동보호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치는 아동이 가정 에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을 친족보호, 위탁가정보호, 시설보호의 다양한 형태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지만 경우에 따라 부모의 친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아동은 입양을 통해 영구배치 됩니다.
그러나 워커에 의한 비공식적인 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데요. 소년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최종목표로 개입하며 형사법원의 재판에 비해 비공식적인 점이 많아 청문회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년법원의 개입이 아동복지에 중심을 두어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누리게 되는 부작영이 있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3) 일본의 아동보호제도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관계규정과 민법상의 친권에 관계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자에 의하여 감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자가 그 아동을 학대하거나 현저하게 감호를 태만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감호가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 25조 및 28조).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했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를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모, 가정상담원, 관련공무원, 의사, 간호사, 교사 등 교육관계자와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제 25조).
현장 조사 후 학대아동을 아동상담소등의 일시보호 내지는 일시보호위탁을 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야 하며,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면서 불복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문서처리가 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일시보호는 그 기간이 최소한 짧아야 하며, 신속하게 시설입소조치 등의 결정을 취해야 한다(제 33조). 학대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 가능한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건하는 등 아동에 대한 최우선의 처우가 확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법상의 법적 조치로는 친권상실의 선고(제 834조), 관리권상실의 선고(제 835조)등의 조항이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빈곤의 원인이라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서적 허약성과 혼란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개인성격의 문제, 부부갈등, 고립과 같은 가족관계의 파탄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상담, 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으로 치료해야하는 의료적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어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Ⅳ. 결론
사회와 우리가 할 일은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과 이미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대받은 아동이 많이 발견되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동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유무와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그 사회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복지의 수준, 그리고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대아동의 과반수가 만 7~12세로서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있어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신고의무자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에 따른 아동이 가진 문제들을 살펴 보았는 데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의 낮은 신고율. 2001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신고율이 3.5%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적극적인 신고율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학대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증가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학대아동의 증가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은 증가했는데, 한 상담원에 가중된 업무가 많아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피해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역 안에서 주민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교육서비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가 일시적으로 예방, 치료 되었고, 또다시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기관 중심적인 사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동은 가족 속에서 살고 있고, 주거지가 있는 동네,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중심을 두는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 이상적일 수 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람들 간에 소통, 상호작용 없이는 예방도 치료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주민을 연결 할 수 있는 교육 및 관계소통사업 진행하여 내 이웃에게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역의 변화로 아동이 다시 자신의 동네,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학대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
<참고문헌>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공계순(2008) 아동복지론(3판), 학지사
이소희, 전게논문
표갑수, 전게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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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1.1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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