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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위기의 개념

Ⅲ. 위기개입의 실효성

Ⅳ. 위기개입의 내용
1. 사전평가
2. 상실감, 충격, 분노에 대한 개입
3.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개입
4. 우울에 대한 개입
5.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
6. 자신감의 상실과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

Ⅴ. 위기개입과 가정폭력
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4. 보호처분단계

Ⅵ. 위기개입과 성폭력
1. 신고접수
2. 초기상담
3.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1)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5. 상담의 마무리

Ⅶ. 위기개입과 아동학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거수집활동
성폭력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주로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주로 경찰이 기초조사를 맡게 되는데, 피해자, 가해혐의자, 증인발생상황 등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피해자측 증거는 상담시 진술, 신체검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확보될 수 있다. 증인으로부터의 증거로는 가해혐의자 및 차량에 대한 묘사, 사용한 도구나 무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범죄상황의 증거물로는 장소의 주변환경, 첫 번째 피해장소 등이 있으며, 범죄발생장소는 보통 사진으로 찍거나 스케치되어야 한다. 구체적 증거물은 가해자의 정자나 혈흔을 채취할 수 있는 옷이나 침구, 피해자 협박에 사용했던 무기, 피해상황에 떨어져 있는 단추, 머리카락, 옷조각 등이다.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성폭력의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임신, 성병감염여부, 신체적 외상, 약물마취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다. 여기에는 성기구강항문에서의 가검물 채취, 머리카락 및 체모검사, 혈액검사, 타액검사, 뇨검사, 골반검사와 피해자 의복 및 일반 신체검사 등이 포함된다.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도 피해자 신체검사와 유사하다.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피해자 신체상해 점검과 의료조치는 상담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사가 요청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충분한 공감과 진실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중요.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할 때에는 대인관계(가족관계, 친구, 친척관계, 일반 남성 및 여성과의 관계), 정서적 측면(피해자가 갖고 있는 공포, 죄의식, 낮은 정체감, 분노, 적개심, 공격성, 만성적 우울증), 성적인 측면(성적 부적응, 성적 죄의식, 성적 일탈문제), 행동상의 문제측면(심신분열, 자기파괴적인 행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단순히 공감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 그 감정을 정당화해주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해준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현실적 안도감을 제공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고 현실적이여야 한다. 내담자에게 위기상황은 상처를 남기며 고통과 정서적 불편의 잔재가 남지만, 결국에 가서는 내담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해야 한다.
5. 상담의 마무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 사회적 지원망의 수립지원, 추수지도 모든 위기상담은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 가족,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한다. 상담을 종결시킬 때에는 피해자에게 필요시 다시 접촉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이상 살펴본 위기센터에서의 위기개입은 한국적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원조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 방법론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Ⅶ. 위기개입과 아동학대
학대사례로 판단되면 아동이 집에 남아있을 경우 학대나 방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상황이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위협이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의 위기사정이 필요하다. 위기라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4-6주의 집중적인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폭법 제5조 응급조치 조항 2호(개정 아동복지법 27조)에 의해 아동을 분리시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다. 심하게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의 치유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나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등에서 위탁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위기사례에 대한 개입은 사회복지사(아동복지지도원), 의료기관, 법원, 일시보호시설의 다양한 기관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은 아동의 상처나 정신적인 쇼크시 긴급한 입원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협력병원을 지정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간병자원봉사팀을 구성해야 하고 아동의 모든 행동징후 및 생활을 담은 병상일지가 필요하다. 위기 판별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문제에 경험이 있는 의료인의 검사가 중요하다. 이 검사자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필히 받아두고 근접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가 위기사례로 판별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켜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토록 하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성적 학대는 필히 경찰이 수사토록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29조에 임시조치 조항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퇴거, 격리,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동법 제 40조 보호처분의 결정조항 중 6개월간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6개월간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명령을 판사가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의 각호는 병과 할 수 있으므로 최장 1년간 친권자이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격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방지법 특례법 제 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경제연구소(2011), 위기의 재구성, 더팩트
○ 로버트 라이시 저, 안진환 외 1명(201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영사
○ 법제처(199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용교(1993), 아동학대연구, 다울
○ 이헌재(2012), 위기를 쏘다, 중앙북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19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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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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