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개입 방안 -사회적 약자로서 매 맞는 여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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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가정폭력의 이해 1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원인 1
2. 가정폭력의 유형 2
3.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3
4. 가정폭력사례 7
Ⅲ. 가정폭력이론 7
1. 정신병리학적 이론 7
2. 사회학습이론 8
3. 가족체계이론 8
4. 페미니즘이론 9
Ⅳ. 가정폭력의 실태 및 지원체계 현황 9
1. 가정폭력 발생 실태 9
2. 가정폭력 서비스 지원체계 13
Ⅴ.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6
1.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7
2. 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및 정책 19
Ⅵ. 정책적‧실천적 개입방안 21
1. 정책적 개입방안 21
2. 실천적 개입방안 21
Ⅶ. 결론 23

본문내용

받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다양화
피해자가 행위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자가 지급해야 할 벌금액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비용은 결국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되는데, 가정폭력 발생 가정이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처벌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행위자의 성행과 교화 가능성, 가정회복의 가능성, 기타 가정보호사건처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남편의 변화 가능성과 연민의 감정 등으로 인해 이혼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피해여성도 있는데,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거나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이 제기 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이혼이나 가정해체의사가 없는 경우는 최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폭력을 당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찰의 태도 등을 불신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법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충매체, 공공기관,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소책자를 작성하여 법의 취지와 목적,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등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천적 개입방안
가정폭력 발생의 사전 예방
가해자가 성장배경에 영향을 받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90%에 이르는 만큼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어렸을 때 폭행을 경험한 경우 그 폭행의 경험이 학습이 되어 성인이 된 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아동기에 사전 예방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남녀 차별의식의 배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일 등의 금지, 어린이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할 소지를 마련하므로 정당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여성들이 긴급 보호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자들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종사하는 가장인 경우가 많아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여 보호처분대상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재발 위험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행위자의 보호처분과 함께 전국의 여러 여성의 전화 상담소와 지역법원 간 연계를 통해 피해자 상담,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여성들 가운데는 실제로 자녀문제와 남편의 행동 변화 등과 같은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교육과 상담은 행위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자 교육과 상담 시에는 그를 위한 전문요원구성과 구별된 장소를 택하도록 하고, 행위자들이 분노를 통제하고 폭력의 고리를 끊고, 가정폭력문제의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직업훈련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혼을 원하지만 독립과 자녀부양의 부담감,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 폭력을 감당하면서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와 독립이 어려우니 또 다시 폭력을 견뎌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독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성쉼터의 증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폭력을 당한 후 집 주위를 배회하거나 친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가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해자를 피해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귀가하기 때문에 또 다시 폭력이 반복되는 등 문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현재 설립된 쉼터의 경우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더 많은 피해여성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결론
< 참 고 문 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경애,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6.
박혜영, 가정폭력의 실태 분석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신옥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여성가족부, (http://www.mogef.co.kr)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010.
이금옥,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위탁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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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8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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