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계약의 성질
III.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IV.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V. 근로계약의 특징
VI. 근로계약의 기능
Ⅶ.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II. 근로계약의 성질
III.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IV.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V. 근로계약의 특징
VI. 근로계약의 기능
Ⅶ.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본문내용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체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법령·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은 결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할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계약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은 근로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다. 법령이나 자치규범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유리성의 원칙), 이 점에서 보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관계가 개시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실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자를 사용한 경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위반(민103) 등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즉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그 한도에서 계약실효의 소급효는 부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법령·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은 결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할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계약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은 근로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다. 법령이나 자치규범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유리성의 원칙), 이 점에서 보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관계가 개시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실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자를 사용한 경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위반(민103) 등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즉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그 한도에서 계약실효의 소급효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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