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임 인정의 법적근거
Ⅲ.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Ⅴ. 마치며
Ⅱ. 전임 인정의 법적근거
Ⅲ.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Ⅴ. 마치며
본문내용
관행과 제도(단결활동의 취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전임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선임해제에 관한 단결활동의 보장 또는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임자의 지위취득과 해임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자주성 및 민주성확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발령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직복귀명령의 효력도 노조의 전임해지의 통고가 이루어진 후에 효력을 발한다 할 것이다.
(4)인사고과에 관한 전임기간의 반영여부
이는 전임기간과 전임기간만료후의 인사고과에 관하여 전임이였던 자와 그 이외의 자와의 차별대우에 관한 문제로서, 판례는 전임기간을 이류로 인사고과에 있어서 다른 종업원과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임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사고과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전임자의 기간만료후의 인사고과에 있어서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해소방안으로서는 인사고과에 있어서 평균점수를 부여한다든가, 전임이전의 고과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관행파괴법리의 적용여부
이는 사용자가 재적전임자에 관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파기한 경우에의 효력문제를 말한다.
생각컨대 전임제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존속하는 만큼 장래를 향한 효력의 중단은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신의칙위반 여부는 파기의 필요성합리적 기간을 둔 통고여부노사간의 협의대상조치(代償措置)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조전임제에 대해서 구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않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협정설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즉, 전임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선임해제에 관한 단결활동의 보장 또는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임자의 지위취득과 해임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자주성 및 민주성확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발령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직복귀명령의 효력도 노조의 전임해지의 통고가 이루어진 후에 효력을 발한다 할 것이다.
(4)인사고과에 관한 전임기간의 반영여부
이는 전임기간과 전임기간만료후의 인사고과에 관하여 전임이였던 자와 그 이외의 자와의 차별대우에 관한 문제로서, 판례는 전임기간을 이류로 인사고과에 있어서 다른 종업원과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임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사고과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전임자의 기간만료후의 인사고과에 있어서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해소방안으로서는 인사고과에 있어서 평균점수를 부여한다든가, 전임이전의 고과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관행파괴법리의 적용여부
이는 사용자가 재적전임자에 관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파기한 경우에의 효력문제를 말한다.
생각컨대 전임제는 사용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존속하는 만큼 장래를 향한 효력의 중단은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신의칙위반 여부는 파기의 필요성합리적 기간을 둔 통고여부노사간의 협의대상조치(代償措置)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조전임제에 대해서 구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않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협정설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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