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와 여성의 법적 지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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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란?

2. 가족관계등록제도란?

3.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4. 국가별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 일본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및 주소이동을 신고한다. 대부분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민표는 개인 단위로 세대마다 편성한다.
일본은 1976년 이래 호적부 및 제적부의 열람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교부시에도 타인의 호적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 청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시, 읍, 면장은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제적부의 경우 호적부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가 많아 수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의 열람 및 교부를 매우 제한적인 선에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10자리 단순 숫자로 된 주민기본대장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번호는 원하는 국민에게만 발급되고, 발급받은 국민도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중국
중국은 호구등기조례를 통해 신분등록을 하도록 한다.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을 총칭하여‘호구’라 한다. 중국의 호구등기조례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일본, 대만이‘가(家)’중심의 편제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호구’라는 독특한 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중국 신분등록제도의 특징 중 하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중국 신분등록제도의 편제는 군인, 학생, 집단농장의 농부 등 거주를 같이 하는 직업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호구 중심의 중국 신분등록제도는 주민등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호구등기는 주민등록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현주소가 이전되면 호구가 이전되는 효과를 낳는다.
Ⅲ. 결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주 중심의 가족관계가 개인 중심으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셈이다. 일단 여성계에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성 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가족 간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 가족관계와 다양성을 구현하며 전반적으로 가정과 직장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혼ㆍ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많은 남성이 가부장제에 의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대한민국 남성들은 얼마나 인식의 변화가 있을까? 이 리포트를 조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하지만 창피하게도 나도 아직 인식이 구시대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제도는 변화했지만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이 제도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뿐인 남녀평등, 남성우월주의타파는 진정한 남녀평등의 길을 가로막을 뿐이며 하루빨리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Q & A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Q. 기존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Q. 기존에는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변경 후 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기존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Q. 2008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친양자 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A.
※ 참고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7/min_17_1/
- 대검찰청 대표 블로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위키백과사전
- 네이버 웹문서 및 지식사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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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6.18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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