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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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별표2]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건축면적
소유자
공부
건부지
공부
현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의 권리설정여부 등 기재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2. 조성원가 개념
(1) 조성원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3.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1) 조성원가는 이 지침 제15조 및 16조에 의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산정된 토지(이하 “조성원가 기준토지”라 한다)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조성원가 기준토지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가격은 재산정하지 아니하되, 이후에 공급되는 조성원가 기준토지의 공급가격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조성원가 재산정
(1)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2)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3)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면적
(4) 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총 무상공급면적)
나. 무상공급면적 산정
(1) 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지침 제16조, 제25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
3) 기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한 시설(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2)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직접인건비율 =
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
최근5년간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바. 이주대책비 산정
(1)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사. 판매비 산정
(1)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판매비 =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3) 판매비율 =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
최근 5년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아. 일반관리비 산정
(1)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8)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차. 기타비용 산정
(1) 기타 비용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기타 비용 =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기타비용율
(3) 기타비용율 =
최근 5년간 기타비용의 연평균액
최근 5년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6.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1)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 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신설 2009.7.30>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4항 관련)
용 도
가 격 기 준
주택건설용지
- 아파트건설용지
- 연립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감정평가액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관광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공공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비고
1.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
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3. 용도 및 가격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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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3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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