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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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의 기능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위탁판매경우, 위탁매입 경우)

교부대상 및 방법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세금계산서의 수정

세금게산서 부실교부에 대한 처벌

본문내용

업자, 무인판매기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금전등록기 미설치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회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함.)
- 자가 공급(팬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 되는 재화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회획득 재화 또는 용역 중 일정한 것
- 부동산입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8.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제출자 : 사업자
제출대상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같이 제출,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 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
9. 세금계산서의 수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하에 관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0. 세금계산서 부실교부에 대한 처벌
고의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교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 2배 이하의 벌금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기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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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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