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정책][관세환급][관세자유지역][관세동맹]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체계, 관세의 정책기조, 관세환급의 내용,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의 현황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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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정책][관세환급][관세자유지역][관세동맹]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체계, 관세의 정책기조, 관세환급의 내용,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의 현황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세의 개념과 기원

Ⅲ. 관세의 체계
1. 관세의 종류
1) 국정관세
2)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2. 관세양허와 관세의 적용
1) 관세양허의 실태
2) 관세율의 적용우선순위

Ⅳ. 관세의 정책기조

Ⅴ. 관세환급의 내용

Ⅵ.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Ⅶ. 관세동맹의 정의

Ⅷ. 관세동맹의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접수한 후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송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그러나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한 경우는 완전 paperless화 되었기 때문에 접수시 정상건으로 분류되면 일체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관세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중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다.
Ⅵ.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관세자유지역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물품등을 반입해서 물류상의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는 환적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업체에게 영업활동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국제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 나라의 국경선과 관세선(customs line)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또는 관세자유지역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자유지역은 국경선 내에 있는 구역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세선의 바깥에 위치한 구역이다. 관세선 밖에 위치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며,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가공활동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리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지역인 것이다.
관세자유지역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법제2조 제1호).
관세영역 -- 관세자유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국내지역 -- 관세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시 제2조 제1호).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 또는 가공,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관세법 제154조).
자유무역지역 --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호).
Ⅶ.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 동맹은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간 경제통합형태로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세 동맹은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흑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보통 국가간 경제통합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점차 발전한다. 여기에서 \'관세동맹\'은 FTA가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이다.
Ⅷ. 관세동맹의 현황
제1차 세계대전 후 몇 개의 관세동맹이 계획되었으나 최혜국 조항을 문제 삼은 영국 등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은 1858년 ‘베네룩스 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으며,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 경제동맹이 확대된 것이다.
EEC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역내관세의 철폐와 대외공통관세의 설정으로 자유시장의 창설을 기함과 더불어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까지도 자유화하여 역외(域外)에 대항하는 일대 경제권을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세동맹보다 차원이 높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움직임이라 하겠다. 이 밖에 경제통합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WAS)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수용(2001), 국제무역론, 박영사
공배완(1999),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한올출판사
박기길·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박상태(1997),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박형래(2001),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두남출판사
신우균, 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달적 개편론
이재기외, 현대무역의 이해, 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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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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