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學說
3. 判例
4. 검토
2. 學說
3.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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