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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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관

2. 점 유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5. 준점유

본문내용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 2항, 제205조 3항).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점유의 소라 함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라 함은 본권, 즉 소유권·임차권 등과 같은 점유의 원인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으로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하든 각각 별도로 제기하든 무방하며, 또한 그 중 하나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8조 1항). 그리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가 종료된 후에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에 의하여 회복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닌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이다.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침탈자에게 옮겨가지만,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제209조 1항)과 자력탈환권(2항)이 있다. 자력탈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시성, 현장성, 추적가능성을 요한다.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3.3.26, 91다14116).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 자력구제권은 점유침탈자·방해자 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며,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준점유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 '준점유'이다. 다시 말해 물건이 아닌 '재산권'(예컨대 채권, 무체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민법 제210조). 이러한 준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점유자는 재산권의 과실을 취득하며,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제거 및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준점유자는 적법성을 추정받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때 그 변제는 유효하다(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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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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