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개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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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의 개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관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2. 점 유
(1) 점유의 개념
(2) 사실상의 지배
1) 공간적 지배관계
2) 시간적 지배관계
3) 권리관계
(3) 점유보조자
(4) 간접점유
(5)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4)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5)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3) 점유권승계의 효과
(2) 점유권의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적법의 추정
1) 추정의 요건
2) 추정의 범위
3) 추정의 효과
(2) 과실취득권
1) 과실
2) 선의의 점유자
3) 무과실의 점유자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비용
2) 당사자
3) 상환기간
(5)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자
2) 점유물반환청구권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6) 자력구제

5. 준점유

본문내용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그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204조 3항), 청구권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침탈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방해]라 함은 점유가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유를 침해받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으로 이웃의 나무가 점유자의 집마당으로 넘어진 때이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현존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고,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란 예를 들어 나무가 넘어질 염려가 있을 때나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이다. 손해배상의 담보는 장래의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미리 제공케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 2항, 제205조 3항).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의 소라 함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라 함은 본권, 즉 소유권·임차권 등과 같은 점유의 원인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으로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하든 각각 별도로 제기하든 무방하며, 또한 그 중 하나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8조 1항). 그리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닌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이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침탈자에게 옮겨가지만,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제209조 1항)과 자력탈환권(2항)이 있다.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 자력구제권은 점유침탈자·방해자 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며,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준점유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 [준점유]이다. 다시 말해 물건이 아닌 [재산권](예컨대 채권, 무체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민법 제210조). 이러한 준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점유자는 재산권의 과실을 취득하며,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제거 및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준점유자는 적법성을 추정받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때 그 변제는 유효하다(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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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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