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상 보 험 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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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해상보험의 개념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특징

제 2장 해상보험계약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법적성질
3.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4. 해상보험계약 당사자
5. 해상보험계약의 형태

제 3장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2. 해상위험의 요건
3. 해상위험의 분류
4.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5. MIA에서 해상위험

제 4장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2.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3.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
4. 전손과 분손
5. 현실적 손해와 감정적 손해

제 5장 해상보험증권과 약관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성질
3.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및 양식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성원칙과 적용순위
5.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본문내용

's S.G. Policy상의 약관 문언은 그간 많은 판례에 의하여 그 의미가 확정되어 그 내용이 MIA의 제1부칙인 보험증권해석규칙(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 RCP)에 나타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해상보험증권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 수기문언의 우선원칙
해상보험증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약관이 있다. 즉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태릭서체약관, 협회특별약관, 스탬프약관 및 수기문언 등이 있으나, 이들 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수기문언은 보험계약시 계약당사자가 특별히 그들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쇄된 약관에 대하여 우선되어지며, 이를 수기문언의 우선원칙이라고 한다.
(2) 판례 및 당사자 의사의 존중원칙
해상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판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판례에 따라 해석된다. 예를 들어 Lloyd's S.G. Policy의 면책률약관의 “corn(곡류)”에는 “rice(쌀)”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판례인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쌀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증권상에 나타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증권상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유추할 수도 있다
(3)POP의 원칙
보험증권의 각 약관이나 문언은 학문적이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평이한(plain)통상적(ordinary)통속적(popular) 의미로 해성해야 하며, 이를 POP원칙이라 한다.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가 보편성을 가지며, 또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일반상관습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관습상 확정된 의미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4) 동종제한의 원칙
Lloyd's S.G. Policy의 위험약관에는 본 증권으로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한 후 “...and all other perils...(..기타 일체의 위험...)”과 같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all other peril"는 앞에서 열거한 위험과 다른 기타의 모든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위험과 동종의 모든 위험 가운데 문언으로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열거에서 생략된 모든 위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5)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증권상의 약관이나 문언이 모호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에 모호한 문언이 있다면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에 따른 책임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6) 합리적 해석을 원칙
보험증권의 해석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만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또한 보험증권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특정용어나 그 용어의 기술적 해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2) 해상보험증권상 약과 적용 순위
(1) 보험계약에 관한 법규는 그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보험약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법규에 우선한다.
(2) 보통약관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한다.
(3) 종래부터 있던 약관의 내용과 이후에 삽입된 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후에 삽입한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를 최근문언의 우선효과라고 한다.
(4) 선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정형화의 정도가 약한 것이 우선한다.
(5)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는 개개의 계약에 따라 각종 특별약관이 증권의 표면여백에 추가 인쇄, 타이프 또는 압인되거나 혹은 약관기재의 청약서가 첨부되기도 한다. 이때 각종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수기문언, 타이프 기입 또는 고무인 의 압인에 의한 약관, 증권작성시의 추가인쇄 또는 청약서의 첨부에 의한 약관, 본문약 관 내에 이태릭서체 약관이 인쇄체 약관에 우선, 난외약관이 본문약관에 우선, 증권에 첨부된 특별약관은 본문약관이나 난외약관에 우선되며, 인쇄의 색과 고무인의 색에 대 해서는 어떠한 순위도 없다.
5.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증권의 양도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더욱이 피보험이익을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자동적으로는 양도되지 않고 미리 피보험이익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까지도 양도한다는 뜻이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피보험이익의 양도와 함께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된다.
즉,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상관습 또는 국제규칙으로 확립되어 있는 CIF계약과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화물의 수출본선 선적시에 그 위험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이를 전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것과 동시에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자동적으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이 당사자간의 보험계약상의 권리 양도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양도와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반드시 동시에 이전 또는 양도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MIA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에서는 (1) 보험증권은 증권면에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 문언이 없는 한, 또 손해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가 가능하다. (2) 보험증권상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보험증권이 양도된다면, 그 양수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증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보험증권은 배서 또는 기타의 관습적 방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제5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보다 이전 또는 상실 한때에 증권을 양도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후의 보험증권의 양도는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본 규정은 손해발생 후의 증권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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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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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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